"낮에 여성 웃음소리 자제해달라" 화성시 아파트 '황당 공지문' 신사꼬부기 (58.♡.88.56) 7 1697 05.02 17:14 https://m.news1.kr/articles/?5403539 + 0 제보자는 "이 아파트에서 1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민원은 처음 본다"면서 "어이가 없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일주일은 공지해야 한다'며 대화 도중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2 이전글 : 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다음글 : 차 빼라는 전화만 1000통 받은 초등학생
Bes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