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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김김김김  
안녕하세요. 로스쿨 3년차 로3입니다.

지금 개헌안에 나오는 천부인권적 권리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는 것은 , 이미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소에서 사람으로 넓혀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본권의 주체로서 외국인들도 인정 받아왔습니다 

그밖에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해 급부나 배려를 요구하는 참정권, 청구권, 사회적기본권은 국민으로 한정시킨다고 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석상으로 인정되던 것입니다.

다음 사회국가원리는 독일에선 명문으로 하였고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본권인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사회보장, 사회복지등이 있는데 더 확대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국가의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권리는 21조 표현의자유에서
자기정보결정권응 10조 행복추구권 등에서 파생하는 원칙으로 이미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명문화하는 과정을 하는것이고

국민발안, 국민소환은 직접민주제작 요소로써 대의제의 본질적 문제인 소통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더 반영할수 있게 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근로3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을 의미하는데 현재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만 인정하는것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는듯 합니다.

안전권은 세월호 이후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으로 , 국민안전처를 국무총리의 책임하에 두는 희대의 박그네 망작짓을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직후 바로 폐지하고 대통령 책임으로 국민안전을 돌린 바 있고, 이를 헌법상 명시하여 안전권을 국민기본권으로 국가의 보호의무 확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상 인정되는 기본권(특히 생명권 알권리 자기정보결정권)을 명문화 하고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며 직접민주제적 요소를 강화하는것으로 보이네요. 그밖에 대통령제등에 대한 통치구조의 개헌은 아직이네용. 짧은 지식이나 도움되고자 작성. 틀린점 지적부탁. ㅠㅠ
BEST 2 Metaphor  
[@우씌] 노동이 좀더 포괄적인 의미인데 북조선 노동당 때문에 단어 인식이 안좋아서 근로로 쓰다가 이번에 바꾼겁니다. 국민도 사실 인민이 더 포괄적이고 맞는 용어지만 북조선땜시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인민대신 사람으로 바꾼거구염. 사실 실제 사용되는데에는 큰차이 없음.
BEST 3 Metaphor  
[@우씌] 노동 : 사람이 육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일.
근로 : 부지런히 일함.

단어뜻으로만 보면 노동이 근로보다 노동자가 능동적인 말이지요. 근로는 노동자보다 사용자 주체의 뉘앙스가 강함
56 Comments
라끄베르 2018.03.21 23:57  
[@개집헿] 대통령 중임제 아니고 연임제로 개헌될 거 같구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을 하는 경우 현직 대통형은 적용받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집헿 2018.03.22 00:06  
[@라끄베르] 그렇군요 좋은 정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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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변교주 2018.03.21 23:18  
그와중 조국 잘생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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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다람 2018.03.21 23:34  
[@쾌변교주] 문통도 잘생겨서 뽑으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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짭새지망생 2018.03.22 00:13  
ㅂㅈㄱㅂ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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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갓 2018.03.22 07:38  
세법이랑 교육법도 좀 뜯어 고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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