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A중학교서 여중생 알몸 사진 SNS 유포 성범죄 우려
【양구=뉴시스】김경목 기자 = 수년간 또래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온 여중생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여중생이 다닌 강원도 양구군의 A 중학교에서 최근 또 다른 여중생의 알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돼 제2의 성범죄가 우려되고 있다. <뉴시스 8월31일 단독 보도>
4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달 미국으로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왔다. 여중생 B(15) 양은 미국의 숙소에서 친구 C(15) 양의 알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뒤 친구들과 알몸 사진을 공유했다.
학교 측은 B양을 전학을 보내는 쪽으로 징계 심의 결론을 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권, 신상들,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서 경찰 수사 중인 상태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면서 "추후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종결되면 학교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중생의 알몸사진을 SNS에서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14)의 알몸 사진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른 남성에게 전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장씨에게서 알몸 사진을 받은 김모(25)씨는 음란물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8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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