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에 환상 가져, 북한사는게 휠씬낫다"…버스 훔쳐 월북 시도한 30대 남성


작년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파주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일 오전 1시께 파주 문산읍의 한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진입해 월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고지에서 약 4.5km를 달려 통일대교 남단 쪽으로 진입했고, 바리케이드를 피해 통일대교 북쪽으로 약 800m를 달리다 결국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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