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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성폭행 하고 신고당하자 '보복살인'…30대 남성 징역 45년

불량우유 3 621


https://www.news1.kr/local/gyeonggi/6038700

 

이혼한 아내를 성폭행 한 뒤,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건물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 방화, 강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3 Comments
개동이 01.14 19:45  
미친놈... 선고는 맘에드네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오지만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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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01.14 21:03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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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01.15 09:23  
45년이면 너무 짧소 145년으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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