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로 직무 집행을 방해했는지 판단할 만한 영상이 찍히지 않았다. 또 교도소 주장과 달리 A씨가 보호 장비를 착용할 때 채증된 바디캠 영상에도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속 보호대를 착용시킬 때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는 A씨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과 쇠사슬을 조이는 교도관의 팔 근육에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인권위는 교도소에 보호 장비 사용 요건을 준수하고, 강제력을 사용할 때 영상 장비를 활용해 증거 자료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