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사는데 옆집 화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개집넷메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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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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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심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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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보라는데 더 찾아보니까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지만 처벌 규정은 없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