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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타타 2024.07.02 23:26  
분실물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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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 2024.07.03 00:06  
근데 저런 상황에서 소유권 주장하면 정상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분실물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 되는데
쓰레기장에 버린 물건도 보호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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