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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공개, 판결문으로 보는 2심 무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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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4642.jpeg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공개, 판결문으로 보는 2심 무죄 이유.
 

주호민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2심 판결문이 공개되어 읽어보고, 요약해 봤음. 


IMG_4641.jpeg 주호민 아동학대 사건 판결문 공개, 판결문으로 보는 2심 무죄 이유.
 
주호민 측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는 위 범죄일람표의 5가지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음

특수교사 측은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설령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도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그렇다면 쟁점은 
1.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 여부
2. 발언의 아동학대 여부
가 되겠지?

첫 번째 쟁점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피해아동과 특수교사와의 대화를 제3자인 모친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제4조는 제3조의 녹음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제16조는 제3조의 녹음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먼저 1심의 판단부터 살펴보자면
1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음. 

1심은 형법 제16조가 처벌 규정이므로 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살펴봐야 하고, 녹음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제4조 역시 마찬가지로 녹음의 제3조 위반이 전제 조건이므로 녹음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면 제3조 위반이 아니라서 제4조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웠음. 

즉, 이 녹음이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아니므로 제4조상 증거능력을 배제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본 것임.

이를 근거로 1심은 형법상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을 살폈는데,

1. 동기, 목적의 정당성(정당한 의도였는가?) 
-> 아동학대 여부 확인이 목적이었으므로 정당함
 
 2. 수단, 방법의 상당성(지나친 방법이 아니었는가?) 
-> CCTV도 없는 현장, 학대 특성상 녹음 외 방법이 없었음.  

 3. 법익 균형성(행위로 얻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 
-> 피해자는 장애인, 피고인의 수업은 공교육이므로 침해되는 사생활 비밀보다 장애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이익이 더 큼.  

 4. 긴급성(즉시 행위를 해야 했는가?) 
-> 피해자의 자기방어 능력이 없고, 학대를 의심할 사정이 있었던 모친으로서는 학대 정황을 신속히 확인해야 했음.  

 5. 보충성(다른 방법은 없었나?) 
->적절한 다른 방법이 없었음.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1심은 모친의 녹음 자체가 ‘사회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음. 
따라서 해당 녹음은 불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음.

1심은 녹음 파일이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다고 인정된 뒤, 그 내용을 근거로 교사의 발언 다섯 가지를 검토했음. 
그중 네 번째 발언, 예를 들어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어. 나도 너 싫어.” 등은 발언의 톤과 볼륨이 분명했고 “너”라고 반복해 피해아동이 자신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 
특히 자폐 아동은 감정 이해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점, 교사와 1대1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종합했을 때 피해아동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 높다고 보았음. 따라서 1심은 네 번째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나머지 발언들,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발언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 뒤, 최종적으로 네 번째 발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를 내림. 

2심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음.

가장 큰 변화는 1심이 녹음 파일을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 봤던 논리를 모두 부정한 부분임. 
2심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를 논하는 것은 녹음 자체가 형사처분 대상인지를 가리는 문제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 녹음은 재판 증거로 못 쓴다)의 적용 여부와는 별개”라고 보았음. 
즉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뿐 불법 녹음이라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고 본 것임. 
따라서 2심은 허가 없는 타인 간 대화 녹음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전부 증거에서 제외했음.

이와 함께 2심은 교사가 법정에서 발언 내용을 인정한 것은 결국 그 녹음 파일이 먼저 있었기에 가능한 말이었고, 이 진술도 불법 수집된 녹음 파일에 기반한 2차적 증거라고 봤음. 따라서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녹음과 진술 등 사실상 모든 증거가 배제되면서 법원은 발언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발언 내용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음.

1심에서는 녹음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일부 발언을 학대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불법 녹음은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모든 증거를 배제하면서 판결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음.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에서의 증거 능력이 재판 결과를 완전히 가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네.

요약

1심: 몰래 녹음은 어쩔 수 없는 정당행위이므로 증거능력 인정, 4번 발언을 학대로 인정해 유죄. 
2심: 정당행위인지와 관계없이 몰래 녹음은 증거능력 없음. 발언 내용의 불법성과 관계없이 발언을 했다는 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 


9 Comments
크아아오오 06.02 21:06  
법으로는 무죄지만
말들이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라는거네
그럼 선생을 옹호하긴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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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ㅌㅍㅎ 06.02 21:25  
증거로써 인정을 못받으니 기냐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 판단 자체가 하면 안되는거죠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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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06.03 00:37  
1심은 녹취를 증거로 인정해서 유죄
2심은 녹취를 불법증거로 인정해서 무죄
증거수집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무죄고
선생의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음
고민 06.02 21:50  
말들이 증거로 인정되면 유죄 <
이렇게 말할꺼면 재판 뭐하러함? 그냥 묶어놓고 돌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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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청년 06.02 22:03  
근데 그럼 아이가 인지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말을 아이에게 했는지를 증거수집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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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아오오 06.03 00:39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자나요
말들이 증거로 채택돼서 유죄 나왔자나요
나이스샷 06.03 09:47  
수술실, 교실 모두 음성녹음 가능한 CCTV설치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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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이발관 06.03 12:24  
학부모의 녹음 행위가, 설령 제한된 조건 하에서라도 합법화 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까진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녹음된 내용 중에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팩트고,
교사가 이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학부모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글은 어디서도 본 적도 없는데,
주호민만 욕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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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06.03 15:42  
존나 웃기네 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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