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당소득에만이고 매매수익에는 아님
1. 미국 세법 섹션 899의 주요 내용
• 특정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에서 얻는 이자·배당 등 수동적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금 제도를 운용한다고 판단되면 추가 과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 처음에는 5%포인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해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과세 가능
• 타깃 국가:
◦ 미국 정부가 “세금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지정한 국가
◦ 예를 들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캐나다·영국·프랑스·호주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됨
• 영향받는 투자자:
◦ 국부 펀드, 연기금, 개인 투자자, 외국계 기업 등 모든 외국 투자자
◦ 미국 증권에 투자해 수동적 소득(이자·배당)을 얻는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