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등교첫날“선생님예뻐요 사귀실래요" 법원 성희롱 판단은?


학기 첫날 선생님이 예쁘다고 칭찬한 초등학생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 학생’으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법정 다툼 끝에 억울함을 풀었다.
법원은 부적절하거나 담임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지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군은 올해 1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내 봉사 2시간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4일 시업식 후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고 말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였다. 행정소송을 낸 A군 측은 “선생님 예쁘세요”라고만 말했을 뿐,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애정의 표현으로 선생님에게 ‘예쁘시다’, ‘잘생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범주이며, ‘저랑 결혼해주세요’ 라든지 ‘연애 얘기 해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해서 성희롱이나 교육활동 침해라고 표현하는 교사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A군은 만 11세에 불과했고, 학기 첫날 선생님에 대한 호감의 표시나 더 애정을 받기 위해 한 표현에 불과할 뿐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이 아니며, 상식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전글 : 일본인들에게 역효과난 사진
다음글 : 충격적인 유럽 여행에서 느낀점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