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8000만 원 손배 청구했으나 법원은 500만 원만 인정
“500만 원 초과 위약벌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아이돌 그룹 데뷔조 멤버에 들어갔지만 소속사의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소속사 측은 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500만 원만 인정했다.엔터테인먼트사와 A 씨는 2018년 6월쯤 전속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연예 활동 관련 수익 배분 등에 관한 내용과 함께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 씨는 해당 내용을 수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18년 10월쯤 소속사의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적발됐다. 몰래 목 뒷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경고를 받기도 했다.
A 씨가 소속된 그룹은 2019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지만 A 씨는 최종 멤버에서 빠졌다. 숙소 무단이탈·문신 등으로 경고를 받은 데다가 다른 멤버들과 관계가 악화한 게 원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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