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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