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사건에 '소년범 재판 비공개 제도' 다시 수면 위
최근 배우 조진웅의 청소년기 범죄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소년범 재판 비공개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년범 사건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피해자조차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화 중심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사각지대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소년부 심리는 물론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개가 제한된다.
소년범죄 공개를 여러 방편으로 막는 이유는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하는 소년법 취지에 있다. 소년법 제1조(목적)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제도 탓에 피해자가 재판부의 판단 과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피해자 측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고 탄원서와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청이 제한돼 피의자 측 논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관련 논박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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