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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돌고래유괴단 구두합의 주장 급조, 민희진 증언 모순돼"

불량우유 2 1019 3 0
기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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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은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돌고래유괴단·민희진 측 주장에 대해

애초에 그런 구두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조건(영상 게시 권한)을 바꿀 정도의 ‘유효한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어도어는

당초 작성된 계약·사실확인서 어디에도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뒤늦게 “구두 합의였다”고 말하는 건 소송 대응 과정에서 급히 만들어낸(급조된) 이야기라고 공격합니다. 


또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의 이전 증언·다른 재판 판결과도 모순된다고 강조합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에서 ‘하이브와의 구두합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에서도 비슷한 식의 구두합의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의 무단 게시 주장과 이후 입장문·SNS 글들로 인해

회사 이미지와 신용이 크게 훼손됐고,

그에 따른 거액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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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라라리라 12.09 21:38  
저쪽은 주장이 하나같이 다 부실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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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8시간전  
돌고래에 개실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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