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의 신생아를 불법 입양했다가 남편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동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한 미혼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하지만 그는 불과 며칠 뒤 신생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서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신생아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남편이 양육을 반대하자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3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8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