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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계속 저런 식으로 판례가 쌓여옴. 즉 진짜 개또라이 판사가 아닌 이상에야 저 판례를 뒤엎을 수가 없음.

1960년대 남아있던 소작농을 악덕 지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소작농이 거의 없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됨.
근데 개정도 안 함. 왜냐하면 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연로한 노인들이고
그 분들은 관습적으로 그냥 빈 땅이네? 이거 심어볼까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법을 악용하려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임.

실제로 저 피해사례를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짐.
그리고 결국 이런저런 소송절차를 거치면 피해본 것들을 돌려받기는 하기 때문.

법이 현실에 뒤쳐지며 악법처럼 보이게 된거지 첫 시작부터 나쁜 법은 아니었다.
9 Comments
FM2026 03.17 06:50  
1960년대 이후 계속 저런 식으로 판례가 쌓여옴. 즉 진짜 개또라이 판사가 아닌 이상에야 저 판례를 뒤엎을 수가 없음.

1960년대 남아있던 소작농을 악덕 지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겠지만 지금은 당연히 소작농이 거의 없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 됨.
근데 개정도 안 함. 왜냐하면 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연로한 노인들이고
그 분들은 관습적으로 그냥 빈 땅이네? 이거 심어볼까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법을 악용하려는 노인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임.

실제로 저 피해사례를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고 피해액도 크지 않아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짐.
그리고 결국 이런저런 소송절차를 거치면 피해본 것들을 돌려받기는 하기 때문.

법이 현실에 뒤쳐지며 악법처럼 보이게 된거지 첫 시작부터 나쁜 법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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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03.17 14:11  
월세를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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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2026 03.17 14:25  
토지 무단점유(농작물 키우는)기간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보통은 철거하라는 판결보단 사용료 주라는 판결이 대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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뵹아리 03.17 15:14  
그 사용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잡을 수 있는 건가...
월 200이오 할 수 있나..
FM2026 03.17 16:31  
당연히 주변 시세에 따라
여름 03.17 15:00  
여의도 공원에다가 집 짓거나 나무 심으면 다 내꺼네!?  훠마 이 좋은방법을 왜 모르고살았을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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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우저 03.17 15:22  
국가 땅은 따로 규정이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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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03.17 15:38  
아하...
너는 no
근데 나는 ok 이거구만..
FM2026 03.17 16:33  
집 짓는 건 당연히 농지법과 다르게 적용되고 식재(과실이 맺히는 유실수 포함)는 전부 토지주에게 귀속됨 짓는 건 당연히 농지법과 다르게 적용되고 식재(과실이 맺히는 유실수 포함)는 전부 토지주에게 귀속됨
그리고 국유지에 하면 얄짤없이 철퇴임. 국가는 돈 받고 민사나 합의 안 해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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