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했지. 교육하겠다고 답변도받았지.
개답답했던게 ㅋㅋㅋ
횡단보도 걸치는우회전 신호등을 손으로 가리키며 "빨간불이다 우회전하면안되지않냐"
라고 경찰한테 설명했더니, 대응하던 여경이
사거리 정면 신호등을 보며 "선생님 저신호등이 빨간불일때 우회전하셔도 됩니다"이지랄 그래서 존나 두세번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길래 주변에 있는 돌 주워서 내가 말하는 신호등에 던지고 "저거요 저신호등 ㅅㅂ" 하고 존나 빡쳐서 좀..경찰비하를 했음.
무튼 아..그때생각하면 견찰새끼들 일은 똑바로하는게 맞나싶더라고
[@danbae]
직진할때 차로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보통 노상주차가 있는경우인데요(노상불법주차포함)
그때도 교차로내 차로변경이 가능하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직진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대놓고 차로가 줄어드는 경우는 노면표시에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야 하는게 맞겠죠.
당연히 금지표시 규제표시 등과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거에요.
참고로 저는 시공감리2년,토목설계도로부10년, 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입니다.
[@순덕아부지]
네 하시는 일이 뭐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직진금지 차로 외에, 직진했을 때 차선이 끊어지는 경우에 끼어들기로 직진 시 흐름에 문제만 없다면 단속 대상은 아닌 것 같더군요. 다만, 신호등이 직진/좌회전이 동시신호라면 문제없지만,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 곳이라면 당연하게도 흐름을 막게 되니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이 섞여 있는데 "좌회전 차로에서도 직진해도 됨" 이라 하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해 보여서 추가 정보를 올린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된다고 하기에도 안되는 곳이 드물다 생각되지 않는군요. 많아요..
[@다나까]
그건 아마도 민원담당자분께서 잘못알고 계시는걸꺼에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대기해도 무관합니다.
앞에 차로가 사라지더라도 진직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안전운전의무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한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차로를 막는다는것과 직진대기한다는건 다르니까요.
아마도 상담원분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직진신호가 지나갔음에도 안가고 계속 막는경우(또는 우회전차로 불법주정차) 그런경우를 말씀하시는걸거에요.
다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잘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서(도로설계직원도 모르는경우 많습니다)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려고 대기하면 뒤에서 엄청 빵빵거릴거에요.
(적극 법을 홍보하거나 또는 법을 고치거나 해야겠죠)
Best Comment
나이스하구만
도로교통법상
직우말고 그냥 우회전표시도 직진가능하고 직진차량이 비켜줄 의무 없음
(물론 이 경우 비보호직진이라서 사고나면 직진차량 과실)
(추가로 좌회전차로에서도 직진해도됨. 근데 반대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건 불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