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샐]
이는 실제 사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광고로 사망자는 강원도 동해시에 거주하던 소아과 의사 유모씨였고, 1999년 11월 23일 오후에 푸르덴셜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03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는데[1] 다음 날 오전 8시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게 화제가 된 이유는 초회 보험료만 내고 사망, 심지어 보험 청약서가 푸르덴셜 본사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푸르덴셜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 계약의 효력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을 시작하므로 어쨌거나 10억 6백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홍보로 활용하자는 기획으로 광고를 만들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