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제출하는 그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대도 당황하지 마세요.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순간부터 한달, 혹은 다음 월급날이 돌아오면 사직서가 수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민법 제 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