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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짭맨  
[@호박고구마빌런] ㅇㅇ 원래 추월할때만 들어갔다가 추월후엔 2차로로 다시 복귀해야됨
BEST 2 날담쥐  
[@웁스야] 원래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추월 후에는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함. 120으로 꾸준히 달리는 것도 당연히 안됨
BEST 3 앙탈  
[@웁스야] 속도제한 110이면 1차로 2차로 모두 속도제한 110임

2차로에 110으로 달리는 차가 있으면 추월자체가 법률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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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규정 속도로 정속 주행 중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해야 한다. 추월을 하기 위한 과속 행위, 과연괜찮을까?

도로교통법 17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최고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 속도보다 느리게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60 Comments
앗잠깐만 2022.07.13 15:08  
중부내륙은 2차선이 대부분인데 ㅅㅂ 트럭 존나게 많은데 개답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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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2.07.13 15:16  
지정차로 위반이나 좀 단속 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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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픽추 2022.07.13 15:29  
야간에 라이트 안키고다니는 인간들도 과태료좀 먹이자 제발...

아니면 야간엔 DRL 말고 그냥 라이트가 켜지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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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좋드아 2022.07.13 15:51  
1차로도 막히는데 우쩌라는겨?
10차전만들껴?
1차로에서 70~80으로 달리는넘들 잡는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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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ohibjld 2022.07.14 02:30  
[@겨울이좋드아] 추월차선의 개념을 아예 모르네... 빨리달리는게 1차선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앞차를 추월할거면 이용하라고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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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좋드아 2022.07.14 15:41  
[@nuohibjld] 그러면  앞차를 추월하지 않을 차는 1차로로 달리면안됨??
nuohibjld 2022.07.14 22:08  
[@겨울이좋드아] 당연하지 그게 정속충이지 ;; 12차선 나란히 달리려고??ㅋㅋㅋ 당장의 내 앞차가 제한속도보다현저히 속도가 낮게달릴때 제한속도를 이용하여 1차선으로 추월한다음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함 근데 이게 법으론 말이 되는데 현실에선 허점이 많은 법이긴함
겨울이좋드아 2022.07.15 12:59  
[@nuohibjld] 그럼 1차로로 달리는 모든차들은 지금 불법이라는거임?
nuohibjld 2022.07.16 01:50  
[@겨울이좋드아] 1차로로달리는데 2차선 차량을 제한속도이내로 추월하면 불법이 아님 근데 2차선 차도 추월 안하고 1차선 막고 2차선 차량과 나란히 달리면 불법, 또  제한속도 이상으로 2차선 추월하면서 계속 달리는것도 불법임 과속이거든.
건담 2022.07.13 16:04  
애기생기고 추월도 잘안하고 2차선서 조용히가는데 느려서 추월하려고하면 발끈해서 잠깐 속력내는애들은 왜 이런걸 승부욕내는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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