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개집]
첫번째, 임대인이 양보를 한게 아니라 이게 그정도 가치있는 자리나 매출이 안나왔을 자리였기때문에 저 임대료에 보증금을 요구한거지 무슨 임대인이 천사도 아니고 굳이 시세도 안되게 주는거미?? 다른 사람이 시세맞게 100더준다고 했음 저 임차인을 받았을까? 그리고 만약 보증금을 처음에 낮게잡고 월세를 높였다 치자 계약 년수가 늘어났다고 보증금과 월세를 네배 세배 올리는게 말이 됨?? 그럼 그냥 다시 2년 하면 되지 임차인이 멍충이임?? 그런 계산으로 따짐 재계약은 13년정도 임대 계약을 한거냐??
[@개념탑재]
자영업하는분들이 큰돈가지고 하는사람이 의외로 없어요
그돈조차도 각종인테리어 물품구입 자재 임대보증금월세 여러가지를 포함해야되기때문에
초기에 돈을 줄여야 영업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 많이 선택하는게 일단 큰목돈이 필요한 보증금을 나중에 올려준다고하고
계약하는겁니다
(월세 특성상 주인은 깎는걸 싫어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의거 보호받는
5년동안은 올릴수있는 한계가 정해져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년지나면 확 올리는겁니다)
또 건물주입장에서 은행이나 병원같은 몇십억정도가아니면 어중간한 보증금은 의미없습니다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시켰다고 가정하고 그 이자소득을 국세청에 꼬박꼬박 신고해야됩니다
다시말해 건물주입장에선 보증금은 월세떼일거, 세입자나갈때 원상복구 및 이것저것 까는
정도일 뿐이란거죠 그 보증금의 통상액수는 위에 관례상 얼마로 책정하나 써놓았으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해 더 안적겠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멍충이도 아니죠> 다만 법이 아직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쪽에
유리할뿐인거죠 임대인은 그 법을 더 활용하였을뿐이고요
<그럼다시 2년하면 되지 임차인이 멍충이임?> 계약은 내가 하고싶다고 하는게아니죠
임대인도 도장찍어야되는데 임대차보호법5년보장이끝나면 법의 구속력이 없어지는데
대한민국 건물주중 어느누가 자기맘대로 올릴수 있는기회를 버리면서 재계약을 해줄까요?
그래서 통상 건물주들이 5년뒤엔 재계약을 일부러 안해줍니다(월세납입통장번호를 안알려주는것도 편법)
[@우씌]
원가도 오르지만 식당이나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로 판매가에 반영해서 올리지 뭐 경쟁업체나 주변 상권도생각해야하지만 원재료단가 상승과 임금상승은 동일하게 적용하니깐.. 짜장면 예를 들면 밀가루 원가 상승했다고 500원씩 거의 격년 오르잖아 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창업이라고 말하는 유통계열 마트나 편의점은 그렇게 할 수없으니 거기가 난리지
이건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문제라 해결이 힘듬.
기실 1,2번이 제일 문제이긴 한데 이를 건드리자니 자율경제체제를 제한해야함. 공급과 수요에 따라 이미 계약된 사항들임.
이를 손보기위해선 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중 건물주도 많아서 국회통과 불가.
정부는 이미 대통령이 말한바 있듯이 "당신도 건물주 사업주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상황종료임.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가맹료 문제라고 하는 병신들 상하차 하루라도 시켜보고싶다. 물건 배송되는 구조랑 인력을 보면 전반적인 가격이 다 상승할수밖에 없는데 왜 맨날 알바비만 붙잡고 얼마안오르잖아요 빼애애액 외쳐대는건지.일단 임대료 가맹료 저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상승되는 요건은 계약 만기일쯤일건데 매달 나가는 알바비가 더 관심사일수 밖에없지 업주들은. 가게도 없는것들이 왜 업주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건지 단체로 일베병돌아서 자영업자만 문재앙문재앙거리면서 반대하는걸로 보이냐?
셋다 문제야 셋다.임대료는 2년기준으로 하고 알바비는 1달기준으로 잡은 저새끼도 병신이고. 알바 5명쓰고 한달에 10만원 올린다고 치면 2년간 1200만원이 더드는데 왜 저따구로 비교를함? 대놓고 문재인 빨겠다는거 아님? 그리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가맹료 최저임금 다 문제인걸 왜 임대료 가맹료vs 최저임금으로 붙이는지. 조선이 짱께 쪽빠리 나눠가며 싸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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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짤에 현수막내용은 이미 법적임대차보호기간인5년이 넘어서 건물주와 조율실패로 이전한다는 내용
2.현수막짤을 이용한 짹짹이가 말하는 내용은
첫째. 애초에 건물주들은 최소1년내지 2년계약을하는데 보증금은 보통 월세X계약년수=>요정도선에서 정한다
(밀린 월세가 떼이거나 건물에 하자비용을 보증금에서 까기위해 나름 계산한 액수로 보면된다)
그럼 애초에 보증금4천에 월650만원이면 애초에 보증금1억5천선에서 계약했어야되는데 건물주가 존나 양보한거임
둘째, 인테리어비용을 본사가 떠넘기면 프랜차이즈란거고
가게를 계속하고싶음 본사에 잘보여야되니 항의하지말고 본인이 본사에 굽히면되고
본사가 나에게 떠넘긴게 싫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처분기다리면된다 물론 자의든타의든 계약해지되겠지만..
셋째, 알바시급이 올라서 가게가 어려우면 알바쓰지마라
본인이 노력해서 가게더 잘되게하긴싫고 본인편하려고 알바쓰면서 알바시급올라서 부담된다면 놀부심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