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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트둥이 2017.11.02 19:53  
사람 죽이고도 잘사네 ㅡㅡ 누구 다치게만 해도 마음 졸이는데

럭키포인트 12 개이득

너굴너굴맨 2017.11.02 19:54  
최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문 하나로 미제 사건 하나 풀었다던데(범행 당시 미성년자라서 안들켰다고 함)
남은 미제사건들도 풀렸으면 함.

럭키포인트 4 개이득

제라툴 2017.11.02 20:26  
개씨발새끼 사형제 부활시켜서 흉악범들만 사형시켯음 좋겟다 정치범은 제외하고 YS같은 대통령이 필요함
꾸역꾸역 2017.11.02 22:41  
근데 18년이면 공소시효 끝났을텐대 벌 받게 할수 있음?
눈난초 2017.11.03 03:05  
[@꾸역꾸역] 접때 어떤 살인사건 관련해서 이슈화된담에 사라졌지 않아요?

럭키포인트 15 개이득

히동구 2017.11.02 23:49  
살인 공소시효 없어졌나요? 기존에 15년인가? 그랬던거 같은데
리버풀 2017.11.03 18:45  
휴 시발 다행이다 진짜
유가족들도 가슴에 사무쳤을텐데..
경위님 존경스럽습니다.
저런분이 경찰직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ㅇㅅㅇ 2017.11.03 19:08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24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투표에 찬성 199표, 기권 4표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없었다. 2015. 7. 24. 기사

단, 영아살해, 촉탁•승낙살인, 자살교사•방조는 법정형에 사형이 없으므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꺄흣 2017.11.03 19:11  
진짜 스브스는 믿고 걸러야 하네...
별다른 추가 증거도 안나오고 목격자가 나타난거도 아니고
18년전 증거 고대로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뒤지면 찾아지는걸 18년을 처박아 뒀다가 생각난김에 검거하는걸 이런식으로 미화 해도되나?
내가 유가족이었으면 진짜 경찰 가만 안뒀다
누가 보면 18년을 매일 찾아헤맨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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