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고 왔다
이혼후 양육비 싸움
첫째는 부부합의 정자기증으로 인공수정 동의했으므로 친자식은 효과 100%임 기존 판례 꽤 있음(남편동의)
둘째 아내가 바람펴서 자식 가졌는데 남편이 둘째 혈액형 다른단걸 알았단다 그냥 지나가서 문제였다
알고난 이후 2년 지나고 하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2007년에 알았으니 2009년 안에 해야함 소송은 2014년
판사 의도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이게 더 상위개념 법인듯
판례 보고 왔다
이혼후 양육비 싸움
첫째는 부부합의 정자기증으로 인공수정 동의했으므로 친자식은 효과 100%임 기존 판례 꽤 있음(남편동의)
둘째 아내가 바람펴서 자식 가졌는데 남편이 둘째 혈액형 다른단걸 알았단다 그냥 지나가서 문제였다
알고난 이후 2년 지나고 하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2007년에 알았으니 2009년 안에 해야함 소송은 2014년
판사 의도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이게 더 상위개념 법인듯
[@고츄장]
법률보면 해당사실을 알고나고 2년지나기전에 소송안하면 그대로 없어지거나 인정되는 경우가 꽤 많음. 채무나 재산관련 부동산, 각종 소송관련 등등에서도 해당사실을 알고난 후 2년이 지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규정이 정말많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듯함.
[@고츄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친자하고 법률적으로 말하는 친자하고 섞여서 그런건데, 법률적으로는 출생 후에 입양한 양자냐, 아니면 친자냐가 문제되는거고, (내지 혼외자)
저런 경우에는 입양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길렀으니까 친자의 법률적 지위를 준다는거임. 생물학적 친자하고는 구분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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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싸움
첫째는 부부합의 정자기증으로 인공수정 동의했으므로 친자식은 효과 100%임 기존 판례 꽤 있음(남편동의)
둘째 아내가 바람펴서 자식 가졌는데 남편이 둘째 혈액형 다른단걸 알았단다 그냥 지나가서 문제였다
알고난 이후 2년 지나고 하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2007년에 알았으니 2009년 안에 해야함 소송은 2014년
판사 의도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이게 더 상위개념 법인듯
근데 ㅈ같은건 변함이 없네. 어쩌니 저쩌니 해도 2년 지났다고 친자 아닌게 친자가 되나? 법리적해석이 퍡트랑ㅊ생물학적인건 ㅈ까고 지ㅈ대로 한다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