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
폐기를 해도 소비자에게 물어보고 해야지 만약 저기서 소비자가 아 나 탈나도 문제없다는 서약서 쓸테니까 제 치킨 빨리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할거임? 사장은 자기 맘대로 치킨을 버린건데? 당연히 치킨을 새로 튀겨줘야하지 않을까? 아니면 환불을 해주거나? 지금 사장은 하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치킨값을 먹튀한거임 이건 치킨집 입장에선 ㅈ같은거지만 당연한거 아님? 5일이 지났어도 소비자가 영수증들고 찾아와서 내 치킨 왜 안줌? 이러면 어떡할거임? 치킨집에선 그냥 돈만 먹튀한 상태인데?
Best Comment
즉석제조식품은 당일섭취가 기본인데 부재중 확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로 집앞에 놓고 간걸 시간지연후 소비자가 섭취후 문제 발생하면 매장에서 똥밟게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