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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우사지마  
[@꺼떠리] 원칙이 맞는걸 누가 모른답니까 ㅠㅠ
그러니 당연히 금액차감해도 이해했지만
나중에 봤더니 원상복구 안시켜놓고 돈만받아간게 문제죠..
BEST 2 일요일오후  
[@꺼떠리] 저 분이 원복비용청구한걸 뭐라 그랬나 돈은 돈대로 받아가놓고 할꺼안하고 말바꿔가며 대응하능게 거지같으니 화난거지
국평오 인증하세요??
BEST 3 도로니  
[@꺼떠리] 지금 저 글의 요점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돈 받아가놓고 원상복구 안했다는데 있는거잖아요
왜 엉뚱한곳에 포커스 맞추고 있음;;
74 Comments
총각임 2021.04.22 23:26  
[@개똥2] 그리고 집이 개판일 경우는 이미 돈을 다 받습니다
개똥2 2021.04.22 23:27  
[@개똥2] 그러니까요. 아주 나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려는 찰라에 옆집은 우리집이랑 구조가 다른데. 우리집이 내맘엔 안들어요. LH에 따져요. 누가 고쳐요? 누구 돈으로?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요.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은 무조건 받아놔야 해요.
돈은 받았는데 왜 안고치냐고요? 바로 저 훗날 나중 세입자가 뭐라고 항의할때 고쳐야 하기 때문이예요.
총각임 2021.04.22 23:35  
[@개똥2] 어떤임대인이 lh입니다
총각임 2021.04.22 23:01  
[@총각임] 다음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건 중요하지는 않죠.
문제는 이중으로 돈을 받아간다는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지금 전세입자는 지금 나갈때 돈을 내야하고
현 세입자나갈때 돈을 내야하고
그럼 고친게 계속 마음에 드는 세입자들은
계속 돈을 내야합니까?
개똥2 2021.04.22 23:03  
[@총각임] 그러니까 맘대로 고치지 말라니까요? 왜 세입자가 동의없이 주인 재산에 손을 댑니까?
안중근 2021.04.22 21:58  
저기는 한번 철퇴 맞아야 것는데 정권바뀌면 함 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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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2 2021.04.22 22:07  
붙박이 하면 좋다는거. 그건 그 임차인 생각일 뿐이죠. 빌려쓰는 입장에서 최대한 원상태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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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일 2021.04.22 23:59  
[@개똥2] 선생님..본문 읽으신거 맞죠? 닉값하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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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집합소 2021.04.23 00:31  
[@개똥2] 아니
님말이 뭔지도 알겠고 원상복구하는것도 맞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메뉴얼대로 원상복구 비용을 받았으면

1. 원상복구를 한다
2. 원상복구를 하려고했는데 새 임차인이
  어쩌피 그거 철거해도 가져다 버릴건데
  그거 그냥 있어도 될 것 같다고해서 냅두라해서 철거안하고 냅둿다

이렇게 2개중에 하나가 될거아니에요?

그러면 1번이라고 치면 끝이지만
지금 상황이 2번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메뉴얼대로 따질거면

lh직원이 그 153만원 받아간게 국고로 환수가 되었으면 내역이 남아있겠죠?
근데 그런 내역이 없으니 지금 전화로 어떻게해주냐고 되묻는거아니에요
환불해준다고 
간단하게 이상황만 봐도 저런일이 벌어지면 국고로 환수가 안되고 직원이 그걸 감아서 가져가던지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제라구요

공공기관에서 비용적인 문제가 투명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문제여서 저 분은 내가 아는사람이라 알게됬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그 비용들이 한두푼도 아닌데
똑바로 처리가 되는지 투명하게 알아야되니 공론화 하고싶다고 하는거잖아요

이 대가리안에 우동사리만 차있는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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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2 2021.04.23 04:45  
[@꼰대집합소] 말이 험하고 수준낮으시네요. 뭐 일단 답변 드리자면요.

다음 세입자가 맘에 들든 안들든 항의를 하든 말든
기존 세입자한테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는 건 님도 동의하시는걸로 해석되고요.

<<간단하게 이상황만 봐도 저런일이 벌어지면 국고로 환수가 안되고 직원이 그걸 감아서 가져가던지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문제라구요>>

요점이 저거라면 일단 맨처음 글쓴이가 환불을 요구할 일도 아니잖아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던가 언론에 제보하면 그만이지 그 돈을 왜 지가 받아쳐먹습니까?

그리고, 국고환수도 솔직히 제가 여기 글 다시는분들 대충 이해해먹으라고 쓴 단어지,
LH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소유한 기업일 뿐이고, 임대주택은 그 기업의 재산이기때문에 애초 국고환수가 말이 안됩니다. 그냥 LH가 원상복구비용 챙겨서 올바르게 회계처리만 했으면 끝입니다. 회계처리 제대로 했을까요? 저 글만 봐선 명확히 알기 어렵죠. 이건 그레이 영역이고요. 다만 200만원가량을 직원이 삥땅치기에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아마 회계처리는 올바르게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잔금에서 저금액 공제하고 줬다고 써 있죠? 회사 당좌계좌에서 돈 송금해준걸로 보이는데, 저거 자금부, 재경부 다 들여다보는 업무이기때문에 직원이 맘대로 지 주머니 속에 챙겨넣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 계좌 맘대로 손 못대요.

아까 다른 댓글에도 남겼지만, 일단 기존 세입자가 항의하기 전 단계까지는 겉으로 봐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회계처리가 의문스러우면 그부분을 조져야하는데 그건 정식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고. 다만 기존 세입자의 항의에 대해 제대로 응대 못하고 환불해주기로 한건 딱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업무매뉴얼 부재, 그리고 최근의 LH에 대한 대중들의 시각이 매우 부담스러워 어버버하다가 어설프게 대응한걸로 보일 뿐입니다.
아리아 2021.04.23 08:36  
[@개똥2] 아이고 개똥아 개똥같은 소리 그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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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떠블류 2021.04.23 16:38  
[@아리아] 원상복구 비용이 직원 주머니로 들어가는줄 아는 분들이 여기에 있다는게 어메이징하네...
원상복구 비용 자체를 요청할때 회사계좌를 내놓을테고 공기업들은 들어온 돈에 대해서 수입처리를 해야함. 그돈은 수입계좌에 남아있을거고.
그 돈으로 지금 당장 복구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다음 하자처리기간에 맞춰서 동시에 처리할 것인가는 회사마다 기준이 있겠지
상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원상복구 건건마다 공사하진 않을거고
한번에 모아서 집행하겠지
이건 정보공개청구 한번이면 그냥 나올 내용인데 맞는말 하는분 마녀사냥은 그만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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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뀽 2021.04.23 01:52  
[@개똥2] ㄴㅐ 직원임?ㅋ 적당히 쉴드치고 이런글 보기싫으면 걍 꺼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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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2 2021.04.23 05:05  
[@깡뀽] 말 교양 있게 해 주세요
답변달지마 2021.04.2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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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15 2021.04.22 23:56  
와 저 위엣분..정말 답답하게 말하시넼ㅋㅋㅋㅋㅋ 옛날 주차장..기둥 뒤에 공간있어요 댓글보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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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던달아 2021.04.23 06:10  
ㅋㅋㅋ더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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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쓰라는겨 2021.04.23 06:10  
강하다..

럭키포인트 4,489 개이득

꼰대집합소 2021.04.23 07:34  
진짜 병1신이 따로없네 시벌새끼
그라할트밀즈 2021.04.23 10:12  
이야 언제 막고라가 열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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