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차가 100%의 과실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블박차량의 과실이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여 황색 점등 시 운전자의 정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바, 황색 점등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블박차량의 과실이 더욱 크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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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는 시간상 무조건 정지해야되는거 아님???
운전 멍청하게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