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중인 횡단보도 사고
차량 전방에 신호등 있음.
차주는 신호받고 출발.
횡단보도엔 신호등 없음.
차대차 아님
(13세미만 어린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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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전방에 신호등 있음.
차주는 신호받고 출발.
횡단보도엔 신호등 없음.
차대차 아님
(13세미만 어린이 자전거는 보행자로 간주)
Best Comment
뭐가 우선되어야할까?
보행자 보호 중심이라 그래도 정지 후 재출발 했어야 되는거겠지?
걍 운전자 잘못 맞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