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 수영장 만든 사람의 최후 광명사람 (211.♡.181.38) 유머 12 6399 18 0 04.24 22:25 18 이전글 : 피자 모르는데 손자들 주려고 피자 만든 할머니 다음글 : 한국에서 로또 당첨된 일본인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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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속을 매번 계속 잘 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닐까?
암튼 사유지 내의 천막도 원래는 건축물로 신고를 해야함.
계단 위에 뚜껑 씌우는 것도 신고 해야함.
왜냐? 기둥에 지붕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유지에서는 피해를 안 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넘어가기도 함.
천막의 경우에는 단속 때 걷으세요~ 하고 말기도 함.
그런데 이 천막들이 건축물로 공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단속함.
저거 신고 들어간 것 중에 일부는 계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