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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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관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등을 말하고, 사법경찰관리는 경사 및 순경 등을 말하며, 그 밖에 법률로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삼림·해사·세무·군 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해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도 법률로써 정한다. 이들은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며,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결국 검사 밑에서 똥받아먹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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