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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특근 거부하면 영업방해,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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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2/05/26/272TWQABEVDPBIS5IBZ3CJ4VX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비정규직 해고에 대한 항의로 휴일 특근 보이콧 함

 

 

법원  :

응  조합이 특근거부하는거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 맞음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

? 휴일에 특근 안한다는게 영업방해 ?  헌법재판소 간다 

 

 

 

헌법재판소 : 

 

 재판관 (합헌) 4

 재판관 (위헌) 5 

 

단순 다수결로는 '위헌'이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과적으로 합헌 판정이남

 

비노조원에게 위협했다던가 그런 깽판을 친것도 아니고

`노조원인 우리는 휴일날 일 안할거야` 를

 

업무방해로 인정하는게 유지됨 


Best Comment

BEST 1 개붕  
이거 논란 크겠는데
BEST 2 콘샐  
노조편 들기싫지만 이건좀...
14 Comments
개붕 2022.05.30 22:40  
이거 논란 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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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모카 2022.05.31 09:04  
[@개붕] 그러게 무신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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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맛커피 2022.05.30 22:43  
뭔가 했는데 또 현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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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샐 2022.05.30 22:44  
노조편 들기싫지만 이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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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각은살아있다 2022.05.31 00:04  
영업을 방해하는게 목적이 파업이긴한데 음...
쟁의행위를 그럼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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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m빵 2022.05.31 00:28  
이건좀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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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도인 2022.05.31 00:34  
이게 이렇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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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5.31 01:11  
근데 겁나 이상하네.
합헌이라고 한 사람들은 법적 근거가 뭘까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냥 일반근로도 아니고 휴일특근을 안한다는데 그게 예측할 수 업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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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타이어 2022.05.31 08:51  
[@헬린2] 원래 정당하지 않은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당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요
종전 판례는 불예측 + 전격적인 파업이 아니라도 파업이 정당하지 않으면 단체행동권 자체가 위력행사(세력행사)로 보고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정당한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니까 업무방해죄가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판례는 예측성, 전격성을 갖추고 심대한 혼란이나 손해를 초래해야지만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것이고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달성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반대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느냐, 업무를 방해한게 아니고 단지 근로를 제공 안하는건데! 이런 요지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행사하는게 쟁의행위(파업, 사실은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지인데요

기사에 나온 특근 거부는 원래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권리이므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집단적 동의를 받거나, 근로 관행으로 인정될 경우에 사용가능합니다.
이번 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권리를 거부한건데요 이에 대해 학설이 나뉘나 원래는 잘 해오다가 노동조합 사건에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특이한 판례는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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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는타이어 2022.05.31 08:57  
[@원숭이는타이어] 조금 더 추가로 적자면 결국 준법투쟁이라는 것이 파업에 해당하는지 노조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헷갈리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하기전에 투표를 안거쳐서(이 투표를 안거치면 정당성이 없음)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보다는
전격성, 비예측성, 이런 조건을 걸어서 조금 더 까다롭게 보는 판결이 2014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노동조합이 정당하지 않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겠지요
폭망돌이 2022.05.31 09:22  
[@원숭이는타이어] 걍 말장난 같은데요. 연장근로에 대한 권리라는 것 자체가 있을수 없는 말임.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임금에 대한 권리라면 모를까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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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린2 2022.05.31 09:48  
[@원숭이는타이어] 그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특근 근로를 항상 하다가 이번에는 안해줌
이게 들어간다는거 자체가 참 애매하네요...
분명 단테행위긴한데 법적으로 휴일특근을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다는거 자체가 맞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다고 해서 법원이 회사의 시선에서 이번에도 당연히 할거라고생각했는데 안하면 손해지 이런입장이 들어가있다는게 참 이상해요
원숭이는타이어 2022.05.31 11:04  
[@헬린2]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견해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2가지 학설을 소개해드립니다.
법률정상설과
사실정상설입니다.
이 학설이 나오게된 이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되어있는 쟁의행의의 정의에서 도출이 되는데요
쟁의행위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기초하여
적법한 운영이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견해가 법률정상설
적법한 운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상적 운영이라는 사실정상설이 대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정상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평소에 지키지 않던 교통법규를 절처히 지키기로 단체로 결의하고 회사에 지급해야할 사납금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준법투쟁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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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2.05.31 08:22  
???????? 휴일에 일안해가 영업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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