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복귀 30분 늦어 사회복무 5일 연장.. "억울" 국민청원
https://v.kakao.com/v/20200530194415326?from=tgt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사회복무요원 4명은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복무 연장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사당역 인근 교통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첫날 근무지 이탈로 적발됐습니다.
규정된 점심시간보다 근무지에 늦게 복귀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간인데 복무요원들은 30분 늦게 돌아왔습니다.
요원들은 처분이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요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당시 상황이 사전 보고가 필요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았고 보고할 감독자도 사무실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경찰은 "휴식 시간 제외하면 요원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2시간 반"이라며 "당일 오전에도 성실하게 근무해달라고 직접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무지 근처에 있었다면서 늦겠다는 보고도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약: 근무지 옮긴 첫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요원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2시간 반
근무지 근처에 있었음에도 늦겠다는 보고도 없이 30분 지각
+추가
공익들 청원 본글에 써진 입장
공익들은 순환근무로 딴곳에서 근무하다 5월 4일 해당지역 배치
해당 근무지 공무원이 11시 30분이 되기전 근무서라 지시
점심시간되서 사무실 가니 공무원들 없음
담당 공무원이 전화번호도 안줬음
이러한 이유로 규정 점심시간보다 늦게 밥먹으러 출발했으며 사후보고하면 되겠다 판단.
공무원들이 대기시간에 (13:00~13:30)에
사전보고 없이, 외출했다 판단. 하여 징계.
해당 글쓴이는 작년 10월 경찰청장 상을 받은 인물이기도함.
과연 이들은 신성한 의무를 위반한 근무태만자인가, 사슬에 묶여 채찍질 받는 노예인지 알아서 판단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