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전자발찌법 착용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은 이들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진정소급적용(과거에 이미 끝난 사실에 대해 새로이 생기거나 바뀐법을 적용함)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법률불소급(과거의 죄를 새로 생긴 법에 적용할 수 없음)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때문이었음.
결국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성범죄 발생 및 재범률 감소 목적) 등의 이유로 합헌으로 인정되었음. 네이버에 '전자발찌 합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당시 뉴스동영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