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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찰카닥땜에가입함 2020.11.12 09:18  
지들 귀찮거든ㅋㅋㅋ 아 몰랑 쌍방이야 암튼 쌍방이야

하고 판결 내리면 편하잖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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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진갓 2020.11.12 10:22  
[@찰카닥땜에가입함] ㅇㅈ 나 중딩때 고딩이 쳐다봤다고
시비걸고 때려서
ㅈㄴ패는데 고딩이 슈퍼로
도망가고 슈퍼주인이 경찰불렀는데
경찰서가고 울 엄마까지 왔는데 쌍방이라고
걔는 부모도 안부르고 끝남
여튼 개패서 스트레스는 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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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끼 2020.11.12 09:42  
체격의 격차는 왜 고려해야함? 체격이 작든 크든 싸우다 진건 진거고 일방적으로 팬건 팬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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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as 2020.11.12 09:54  
[@룩끼] 맞음 쌍방은 쌍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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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눈 2020.11.12 11:41  
[@룩끼] 체격격차는 나도 뭔가싶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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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0.11.12 13:34  
[@룩끼] 체격의 격차를 왜 고려 하냐면
190cm 100kg인 사람이
170 60의 사람을 패는데
170 60의 사람이 맞다가 죽을것 같아 주변 물건으로 상대를 죽였음
그럼 체격의 격차로 아 저런 상황에서 살기위해 뭔가를 들고 휘두르다가
죽음에 이르게 했을 수도 있구나하고 판단하는거임
100킬로사람이 60킬로의 사람을 칠때와
60킬로의 사람이 100킬로의 사람을 칠때는 파괴력의 정도가 완전히 다름
60킬로가 프로 파이터가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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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2020.11.12 10:18  
아 별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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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방위대후레쉬맨 2020.11.12 10:25  
체격의 격차를 보고 정당방위를 인정해준다고?
뭐 전문가니깐 그러려니 하긴하는데
내가 듣기론
외국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그때의 상황을 많이 고려한다고 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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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쌍 2020.11.12 13:38  
[@지구방위대후레쉬맨] 미국의 경우 비무장강도 두명이 아이와 엄마만 있는 집에
절도를 위해 들어갔다가 아이의 엄마가 놀래서 총으로 한명을 쏴죽임
그리고 한명은 도망을 감 그리고 잡힘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아이의 엄마는 무죄
혼자 살아서 도망간 절도범은 아이엄마의 총에 맞아 죽은 범죄자에 대한 살인의 무슨 죄였는데 기억이 잘
무튼 야간에 타인의 집에 범죄의 행각을 위해 침입했을때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망자를 범죄에 끌여들여 사망에 이르게 했기때문에 뭐라뭐라 하면서 유죄 먹음 뭐 이런 내용으로 기억함
오빠 2020.11.12 15:21  
나도 억울한일 겪어봤는데
그때이후로 내가 내린결론은 한대 먼저 맞아주고 미친듯 패기임
아니면 먼저패고 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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