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원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C씨는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 된다.’라는 등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인 G이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B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와 B의 관계가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로 B은 원고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살찐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자 이를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C씨는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 된다.’라는 등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인 G이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B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와 B의 관계가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로 B은 원고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살찐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자 이를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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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C씨는 먹어도 되는데 B씨는 안 된다.’라는 등 B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인 G이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B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와 B의 관계가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로 B은 원고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살찐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자 이를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