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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도 아닌데 주차횡포 벌인 건물주

불량우유 5 7035 31 0



 


 


 


 

식당 주인은 건물 주변에 차를 대라고 손님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과 전세 계약을 두고 다투던 건물주가 주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손님이 주차한 곳이 자신의 땅이라면서 차를 뺄 것을 요구하다, 서로 감정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문제의 땅은 건물주 소유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건물주는 이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국가에 1천만 원 넘게 내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건물 출입로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차량 통제나 주차 관리를 해선 안 됩니다.

 

 



 

손님은 건물주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7602_36199.html

 

 

ㅋㅋㅋㅋ


Best Comment

BEST 1 검정파우더  
이거 처벌 못 한다고 했던 경찰이 넌센스
BEST 2 김치  
[@검정파우더] 경찰은 법 몰라요.....
맨날 틀린 법 들이댐.....
5 Comments
검정파우더 2023.02.21 22:24  
이거 처벌 못 한다고 했던 경찰이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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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2.22 13:51  
[@검정파우더] 경찰은 법 몰라요.....
맨날 틀린 법 들이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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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크킹 2023.02.22 12:38  
주정차가 더 ㅈ같아서 나는 건물주편 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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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2023.02.22 13:52  
[@야크킹] 그렇긴한데 임대문제로 뒤틀려가지고 엄한사람 괴롭힌거라.....
잠자던여우 2023.02.22 17:04  
개집러 중에 창원 사람 있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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