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통일부 차관의 의견은
법률 제정이 되면 제정 자체가 지금 현재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함.
그래서 이것은 시기를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게 정부 공통 의견.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제정의 시기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정세를 봐서 뒤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위와 같이 빠꾸 먹었음. (16년에 발의됐지만 한번 심사후 21대 국회까지 추가 논의 x)
지금 역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비핵화도 안된 정세에서 미루는 의견이 나와야 마땅할 것인데,
아직 21대 국회가 오래남아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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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 1조다. 헌법에서 지칭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명칭을 왜 법전에서 조차 안지키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