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파이]
내가 법은 잘 몰라도 형법 자체부터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청나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게다가 신상공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하는 일이고.
님말대로 수사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을만큼 확정도 아니었는데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니 견찰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거아님?
법원도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였구만.
[@빅파이]
내가 법은 잘 몰라도 형법 자체부터도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청나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게다가 신상공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하는 일이고.
님말대로 수사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을만큼 확정도 아니었는데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니 견찰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거아님?
법원도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였구만.
[@다이재]
검찰 수사가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시는거임? 경찰 수사 결과 유사강간이라고 판단해서 공표하려고 한 것이지 없는죄를 있다고 만든건 아니지 않음? 잘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견'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음? 이에 다해 이의가 있을따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지 않음?
[@빅파이]
[@다이재] 검찰 수사가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시는거임? 경찰 수사 결과 유사강간이라고 판단해서 공표하려고 한 것이지 없는죄를 있다고 만든건 아니지 않음? 잘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견'소리 들을 만큼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음? 이에 다해 이의가 있을따 법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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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단한번도 검찰 수사가 무조건 맞다고 주장한 적 없음.
내가 주장하는 건 경찰의 신상공개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얘기임.
잘못됐을 땐 신중하지 못한 그 판단으로 개인이 져야할 피해가 엄청나다는 뜻이고.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왜 필요함?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처음부터 알아서 잘해야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잘못해도 됨?
그리고 또 무슨 '개'하나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그얘기하시는데 무슨 개랑 원수지심?
누가보면 '개'하나 쓰는게 패드립보다 심한줄알겠음.
난 님이랑은 더 대화 못하겠으니 이후엔 님이 옳다고 합시다.
[@다이재]
ㅋㅋㅋㅋㅋㅋ 개새끼라고 욕먹었다고 사람도 죽이는 세상인데 '견' 소리 듣고 누가 기분이 좋겠음? 그리고 첫번째 댓글 자체가 '견찰이 견찰했다는' 댓글에서 시작한거고 그래서 내가 '개'소리 들을정도로 잘못한거냐고 물은건데? 그리고 강간,유사강간이 성립 안된다 뿐이지 13~16 미성년자랑 성관계 맺으면 동의했어도 의제강간죄임 위에 미성년자가 몇살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성년자랑 조건만남하고 야동까지 찍은 범죄자 수사해서 강간죄라고 판단되서 공표하려고 한게 '견'소리 들을만큼 잘못된거임? 애초에 내가 계속 이질문을 했는데 왜 자꾸 동문서답하실까? 수준 어디 안가쥬? 내말이 옳은건 나도 아니까 님 멋대로 대화 안한다 만다 하지 마슈 :)
[@빅파이]
없는 걸 있다고 지어낸 게 맞는데 아니긴 뭐가 아님?
특수강간에 대한 혐의 자체가 없는데 검찰 수사결과상으론 증거도 없이 공표까지 했는데?
하물며 교통사고 났을 때도 과실이 1개인지 2개인지 따져보는데 형사사건을, 그것도 중범죄 죄목을 엮어넣은 게 작은 잘못임? 그것도 당연히 성매매보다 강간이 훨씬 더 중범죄인데?
[@빅파이]
현재 유사강간 혐의가 무혐의가 된 이상 경찰의 판단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건 당연한거 아님?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검찰이 무조건 옳은건 아니지만 그렇게따지면 상고에서 무죄받으면 경찰이 어떻게 사죄할거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항상 정확할 수 없으니 검사가 기소해서 판사가 판결하도록 보는건데 경찰은 무혐의가 난 이유를 가지고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니 원댓이 틀린 비아냥은 아니라고 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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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조건만남하면서 성관계영상을 촬영한 사람이구나! 휴 오해할뻔!
게다가 신상공개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하는 일이고.
님말대로 수사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을만큼 확정도 아니었는데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니 견찰소리 들어도 할 말 없는거아님?
법원도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였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