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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들으며 강압적 성폭행 당했다"더니…법정서 "미안, 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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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x발 조용히 안 해? 엘베 타'라고 위협했고

다리 강제로 벌리며 성관계했다' 고 진술

-> 경찰이 여자 말 믿고 송치해 검찰이 기소 (여자 진술은 증거물)


but 법정 가보니 전부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실토

(남자 요구에 쉽게 응한 게 창피해서 그랬다)


참고로 여자는 이전에도 총 3건의 강간·간음 혐의 고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끝남

남자친구한테 서운한 마음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적도 있었다고...


 

https://lawtalknews.co.kr/article/Y3SD7UMYPRP7

Best Comment

BEST 1 주식온라인  
ㅋㅋㅋ 이번에 4번째인데 아무처벌도 안받으니 저딴짓을 하지
BEST 2 도영규  
무고죄 강화해라 시바
적어도 좆되게 하려는 그 형량에 준하게
9 Comments
주식온라인 10.26 17:44  
ㅋㅋㅋ 이번에 4번째인데 아무처벌도 안받으니 저딴짓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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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규 10.26 18:15  
무고죄 강화해라 시바
적어도 좆되게 하려는 그 형량에 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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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풀 10.27 02:41  
아니 근데 판사나 검사 조지고 싶으면 그냥 여자 고용해서 저런식으로 하면 되는거 아님?? ㅈ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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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피용 10.27 08:05  
(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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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2800층 10.27 08:46  
무고죄 성립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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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10.27 13:00  
무고 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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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10.27 13:55  
저건 보낼려는 의도가 보이는데 무고죄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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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0.27 14:04  
빼에엑~~ 아님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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