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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첼시  
1. 사망보험금은 비율(1.5:1)대로 나눠줬으면서 구상금 청구는 비율대로 하지 않고 아이에게 전액 청구한 점. 
2. 아이의 후견인에게 구상금 청구 관련 문서를 송달해야 했는데 이를 굳이 보육원에 전달한 점. 

이 두개가 가장 큰 문제라는거 같던데
BEST 2 사르니안  
보험사가 진짜 양아치 였던게, 이번 사과문까지 보면 정확히 나오네요
아래 글은 퍼온 글입니다.
1. 가정환경에 대해 몰랐다 -> 구상권 소송을 아주 정확하게 "보육원"으로 청구했네요 ?

2. 보험금은 자녀 몫은 절반만 지급했고, 그 금액은 법적후견인(고모?)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자녀는 현재 법적 후견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보육원에 있다. ->  자녀 대리로 지급받은 법적 후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네요?

3. 구상권 청구를 자녀에게 미변제시 연 12%의 이자로 소송을 제기했다. -> 보험금을 법적 후견인 자격으로 대리 지급받은 고모에게 청구해야 하는거겠죠?

4. 배우자 몫의 절반은 한화손보에서 지급보류 중이다. ->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 적합한 자가 나타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급하겠다.
 -> 이게 말인지? 적합한자 즉, 자녀의 엄마가 나타나서 수령한다면 구상권의 절반은 그 엄마에게 청구되도록, 반을 묶어둔 보험금 처럼 구상권도 절반씩 했어야 겠죠? 그러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기 힘들 것 같으니 어이없게도 금치산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모두 채무소송을 했네요. 연 12%에.

-> 보험금은 10년 예탁 기간동안 지급대상이 나타나지않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1) 만약, 재혼한 어머니가 나타난다면? 구상권에 대한 부담없이 어머니는 보험금만 가져갑니다.
 2) 만약,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서 찾아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 불가능하죠, 보험예탁이 4년 남았는데, 금치산자인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려면 아직 8년이 남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사가 가져가게된다는 소리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화손보는 정확하게 금치산자인 미성년 자녀의 상황에 대해 잘 인지 했으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보험금 절반을 굳이 지급할 생각이 없고,
이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니.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자녀에게 구상권을 모두 청구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는데,
미성년자녀에게 굳이 청구한 이유는 법적후견인(고모)에게 청구할 경우 일괄 구상권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겠으나,
자녀에게 할 경우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묶어둔 절반의 보험금은 아마 배우자가 이미 사망또는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간주(판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에 예탁시효가 만료되면 그 금액마저 미지급하기위해 보험예탁기간에 대한 법을 악용하였다.
BEST 3 스마트키  
아니 저 블라인드 미친놈들은 돈을 더 많이 줬으니 그거 낼수있지 않느냐니 절차대로 한거라느니

애비가 무면허라 죄인인데 돈줬다느니 왜 애를 고아원보내니 보험사가 5년버텻냐니 이딴게 말이안된다는게 아니라

돈받아먹은건 후견인이랑 도망간 마누란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돈내놓으라고 소송거냐고

누가 봐도 얼탱이가 없으니깐 뉴스기사 뜨고 대표가 사과하지  그게 법이면 바꿔야하는 개판인 법인거고
39 Comments
서울시장 2020.03.25 21:47  
그래서 난 잘 모르니 그냥 아닥함. 법이랑 계약이라는 게 좀 그러니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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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다리현수 2020.03.25 21:50  
다 똑같은 것들 카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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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준 2020.03.25 21:52  
필터링해야 될 부류들
폰팔이 차팔이 보험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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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퐝퐝 2020.03.25 21:53  
복습합시다 3대 직업 뭐다? 폰팔이 중고차팔이 보험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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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020.03.25 21:56  
[@큐티퐝퐝] 렉카충 용팔이 포함

럭키포인트 33,463 개이득

고라파덕 2020.03.25 21:54  
보험은 어렵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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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getmoon사냥꾼 2020.03.25 21:57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대로만 행동하면 그 사회는 바른 사회가 될 수 없음. 그렇다고 진시황처럼 법으로 사람을 찍어눌러도 나라가 제대로 될 리 없음. 물론 법적으로는 한화의 잘못이 1도 없겠지. 당연히.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사에서는 구상권 포기한거보다 몇백배 몇천배로 손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 한화의 행동이 잘못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마무리가 될 걸 예상 못했단건 아직 우리나라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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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1 2020.03.25 21:59  
근대 진짜 감성팔이 당한거 같드라 보니까 교통사고로 고아 된 아빠 무면허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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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3.25 22:13  
근데 솔직히 보험사는 할일 한거 아닌가 싶긴 함
그 할일이 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잡음이 생긴것 뿐
보험사 입장에선 받아야 할 돈인데 그걸 재3자들이 우루루 나서서 못받게 만든 느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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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시 2020.03.25 22:39  
1. 사망보험금은 비율(1.5:1)대로 나눠줬으면서 구상금 청구는 비율대로 하지 않고 아이에게 전액 청구한 점. 
2. 아이의 후견인에게 구상금 청구 관련 문서를 송달해야 했는데 이를 굳이 보육원에 전달한 점. 

이 두개가 가장 큰 문제라는거 같던데

럭키포인트 9,313 개이득

ㅈㅂㄱㅈㅂㄱ 2020.03.25 23:01  
[@첼시] 나도 대충 알아보니까 과실비율부터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따지고 봐야할게 몇가지 된다고 하드라고. 한문철 변호사가 괜히 정식으로 이의신청 한다고 한게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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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bxj2342s 2020.03.26 00:41  
[@첼시] 나는 제일 궁금한게 2번임

돈은 친척에게 줘놓고 소송은 아이한테 거는게 이해가 잘 안감
뭔가 안되는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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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코 2020.03.26 13:10  
[@Qqbxj2342s] 나도 이형이 말한거 때문에 이해안되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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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키 2020.03.25 22:49  
아니 저 블라인드 미친놈들은 돈을 더 많이 줬으니 그거 낼수있지 않느냐니 절차대로 한거라느니

애비가 무면허라 죄인인데 돈줬다느니 왜 애를 고아원보내니 보험사가 5년버텻냐니 이딴게 말이안된다는게 아니라

돈받아먹은건 후견인이랑 도망간 마누란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돈내놓으라고 소송거냐고

누가 봐도 얼탱이가 없으니깐 뉴스기사 뜨고 대표가 사과하지  그게 법이면 바꿔야하는 개판인 법인거고

럭키포인트 46,852 개이득

미안해널미워해 2020.03.26 17:07  
[@스마트키]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들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어이없는 글들 많음, 회사에 적응 못해서 익명에 숨나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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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날두 2020.03.25 23:06  
제대로 절차대로한거면 사과안하고 버텨야지
바로 꼬리내린게 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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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바리 2020.03.25 23:54  
진짜 븅신새끼들만 모여있네.
회사에서 배운 대로밖에 생각 못하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 같은 놈들.

평생 손해 안보면서 살아라 이 씹새끼들아
어디가서 이쑤시개 하나도 돈 주고 사서 쑤셔라. 사장 입장에서 이쑤시개값 손해인데 왜 그걸 달라고 하냐? 보험사는 땅 파서 장사하냐고?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슨 삼류 CEO빙의돼서 지랄하고 자빠라졌어

대표 사과문에 똥뿌리는 거야 니들 직장이니까 상관 안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지금 의사와 간호사들이 고생하듯 돈을 넘어서는 무형의 더 중요한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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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3.26 01:35  
[@세면바리] 그게 바로 감성팔이라는거임
무형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건 알지만
그걸 당사자끼리 결정하는게 아니라 제3자가 비난해서 강요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무형의 가치를 훼손한건 아닐지?
보험사에서 먼저 나서서 양보했다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겠지만 주변의 비난에 의해 반강제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건 또 다른 폭력 아닌가?
남의재산이라고 ㅈㄴ 함부로 말하네
그리고 그 돈은 회사돈이다
한화손보는 주식회사고 거기엔 주주라는 중요한 관계자들이 있어서 손해볼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게 쉽지가 않다
그것도 주주이익이라는 또 다른 무형의 가치를 훼손한거야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댓글이라고 생각된다
세면바리 2020.03.26 07:07  
[@페니미스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건 너지

감성팔이조차 돈이다.
주식회사니까 대표가 사과한거지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으니까. 주주이익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것이고

김연아가 에어컨 옆에 서 있으면 에어컨이 좋아져? 김연아랑 에어컨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 애초에 광고라는 것도 감성팔이다.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이 판매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연아의 이미지로 물타기 하는게 광고야.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고아 초등학생한테 12프로의 연이율을 붙인 순간부터 똥으로 만들었어. 고지를 후견인 몰래 보육원에 보내고 연이율12퍼를 받아쳐먹으려 했단 말이야. 이걸 두고 주주한테 손해를 끼쳐선 안되기 때문에 회사는 죄가 없다고 말하니 너는 그야말로 장사의 개념이 없는 거지

제3자의 비난과 강요라는 니 생각에서도 너는 영업적 마인드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제3자가 아니라 그게 다 잠재적 고객들이고 하나하나 다 돈인데 뭐 생판 상관없는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건 둘을 아는 생각이야? 다 제 3자인데 유튜브에 한화손보 광고는 뭐하러 게시해놨냐?

어줍잖은 지식으로 주주 들먹거리지 마라. 너가 한화손보에 천억 투자한 주주라면 회사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것 같아? 주주는 주가에 눈돌아간다. 수십년간 쌓아올린 기업 이미지와 신용도가 하루 아침에 똥통에 빠졌고 앞으로 매출의 극심한 감소와 주가하락으로 이어질시 주주총회 열어 대표 해임까지 가능한 건이다
장건강에딱좋아 2020.03.26 09:23  
[@세면바리] 아우 실수로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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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3.26 11:16  
[@세면바리] 니 말이 틀린말은 아니지만
줜나 결과론적인 말인거 알지?
원래 지나고나면 쉬운 선택같아 보이는거임
결과론적으로 이 구상권청구가 알려지고 초딩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사람들이 분노한거지
평소에 보험사가 불쌍한사람들한테 채권회수하는게 한두건인줄 아냐
그거 불쌍하다고 다 포기하냐?
애초에 채권회수 노력조차 안하면 그게 주주이익에 반하는 행위지
그나마 사장은 좀 낫지 사장은 이거 알려지고나서나 알았을텐데
그 전에 일개직원은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더 부담되기 때문에 그냥 할일한거라 본다
개개인 직원은 뭐 불쌍한 사람 쥐어짜는게 즐거워서 하는줄아나 그냥 그런 회사니까 눈딱감고 하는거지
원래 그냥 남을 비난만하긴 쉬운법이다
세면바리 2020.03.26 11:49  
[@페니미스트] 채권회수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지.
똥오줌을 못가리는 모럴이 선을 씨게 넘어서 폭발한 거지.

당사자가 초딩이면 후견인한테 전화를 하던가 해서 고지를 해줘야지 보육원에 보내고 2주동안 잠수타서 12% 이자율 챙길게 아니라. 청구 금액도 이치에 맞지 않고. 세상에 이걸 자기 할일하면서 노력하는 회사가 억울하게 욕먹는 거라고 받아들일 줄이야...
젠틀맨 2020.03.26 20:47  
[@페니미스트] 밑에 글 자세히 요약해논거 있내요 꼭한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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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미스트 2020.03.26 20:52  
[@젠틀맨] 네 감사합니다
오메가 2020.03.26 00:38  
애한테 소송거는 생각 자체가 쓰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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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s 2020.03.26 08:58  
보험사 직원입장에선 이해가되기도 하는게..

일개 직원이 개인의 판단으로
초딩한테 수천만원의 구상청구는 인간으로써 할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포기한다.

회사업무인데 .. 이런판단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나라도 그렇게 못함..  윗선에 그렇게 보고할건가??
기껏해야 "이거.. 애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청구했다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않을까요? 라고 비공식적으로 한번 떠보는정도??"
직원은 회사의 소모품이라고 봐도 무방한 현실에서 일개직원이 어떻게 판단하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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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온 2020.03.26 09:38  
죽은사람 선에서 끝냈어야지. 미성년자한테 청구한거 자체가 개쓰레기지. 이미지 깍아먹고 ㅉㅉ

청구하지 않고 오히려 돈 줬으면 이미지 떡상하고 자동으로 홍보되고 광고비 수십억 절감이 가능한데 무덤판게 잘못이지

애들은 지켜줘야지. 약자한테 한없이 강한 보험레기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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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3.26 15:29  
[@네온] 청구하지 않고 돈 줬으면 이미지 떡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만 나가고 받을 돈 못 받은 거지.
미담은 안 옮겨지고, 추문만 도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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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쉬는과장쉑 2020.03.26 10:24  
저 애는 무슨 죄가 있어서 어린나이에 아빠의 죄를 물려받아야 하는거냐?

감성팔이라고 하는데 왜 연좌제를 강요해 저 아이가 숨만쉬고 갚아도 30살이라는데

한화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애의 미래가 어찌되든 집행해야 한다 이거지?

본인이 저런 상황에 처하면 절대 그런말 못할거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진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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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빌런 2020.03.26 15:33  
[@한숨쉬는과장쉑] 죄가 아니라 재산을 물려받는거죠
상속거부를 했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그 '후견인'이라는 작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함. 보험금 받아먹었으면 구상금도 본인들이 냈어야지...
비질란테 2020.03.26 11:22  
감성민주자본자유집단공산유교폐미틀딱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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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0.03.26 13:05  
결론은 무보험으로 사망한 아버지+ 잠적한 베트남엄마+ 6천받은 고모(?)+보험사의 콜라보였네.
고아된 아이만 불쌍하다. 한문철 같은 사람이라도  없었으면 어쩔뻔....
성인되면 엄마 실종신고하자고 그동안 연락도 안받던 6천받은 고모 나타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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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니안 2020.03.26 13:09  
보험사가 진짜 양아치 였던게, 이번 사과문까지 보면 정확히 나오네요
아래 글은 퍼온 글입니다.
1. 가정환경에 대해 몰랐다 -> 구상권 소송을 아주 정확하게 "보육원"으로 청구했네요 ?

2. 보험금은 자녀 몫은 절반만 지급했고, 그 금액은 법적후견인(고모?)에게 지급되었으나 그 자녀는 현재 법적 후견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보육원에 있다. ->  자녀 대리로 지급받은 법적 후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네요?

3. 구상권 청구를 자녀에게 미변제시 연 12%의 이자로 소송을 제기했다. -> 보험금을 법적 후견인 자격으로 대리 지급받은 고모에게 청구해야 하는거겠죠?

4. 배우자 몫의 절반은 한화손보에서 지급보류 중이다. -> 이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5. 적합한 자가 나타나거나 자녀가 성인이 되면 지급하겠다.
 -> 이게 말인지? 적합한자 즉, 자녀의 엄마가 나타나서 수령한다면 구상권의 절반은 그 엄마에게 청구되도록, 반을 묶어둔 보험금 처럼 구상권도 절반씩 했어야 겠죠? 그러나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해도 받기 힘들 것 같으니 어이없게도 금치산자인 미성년 자녀에게 모두 채무소송을 했네요. 연 12%에.

-> 보험금은 10년 예탁 기간동안 지급대상이 나타나지않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가져갑니다.
 1) 만약, 재혼한 어머니가 나타난다면? 구상권에 대한 부담없이 어머니는 보험금만 가져갑니다.
 2) 만약,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서 찾아가는 방법은? 어떨까요?
  -> 불가능하죠, 보험예탁이 4년 남았는데, 금치산자인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되려면 아직 8년이 남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험사가 가져가게된다는 소리입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화손보는 정확하게 금치산자인 미성년 자녀의 상황에 대해 잘 인지 했으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보험금 절반을 굳이 지급할 생각이 없고,
이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니.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자녀에게 구상권을 모두 청구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었는데,
미성년자녀에게 굳이 청구한 이유는 법적후견인(고모)에게 청구할 경우 일괄 구상권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겠으나,
자녀에게 할 경우 연 12%에 달하는 이자를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묶어둔 절반의 보험금은 아마 배우자가 이미 사망또는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으로 간주(판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전에 예탁시효가 만료되면 그 금액마저 미지급하기위해 보험예탁기간에 대한 법을 악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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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즈코 2020.03.26 13:11  
[@사르니안] 감성을 넘어서서 규정을 악날하게 이용한거지
이형 말처럼
행복은참작은것 2020.03.26 14:43  
[@사르니안] 개양아치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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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우습죠 2020.03.27 13:23  
[@사르니안] 일단ㅊㅊ 근데 사망보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한거? 상대방한테 준거니 자동차 보험에서 줘야되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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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hemist96 2020.03.26 17:00  
1. 애는 왜 고아원으로 보내졌을까?
2. 판사는 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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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니안 2020.03.27 10:47  
[@Alchemist96] 판사는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적 없음. 구상권 청구 문서 받고 반박하려면 문서 받고 2주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하는데, 보육원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가 그걸 하지 못함.그래서 2주간 아무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보험사 요구대로 소가 진행된 것.
시오시시오 2020.03.26 19:13  
보험사도 그렇지만 아이를 두고 튄 애미나이년이 넘 화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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