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언릴라드]
불법이긴 한데 이전까진 문구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었음.
그래서 뭐 스폰서, PR, 파트너십, 땡쓰 투 등등 애매한 단어들을 썼지. 그리고 위치도 정하지 않아서 자세히 보 지 않으면 모르고...
이제 동영상에는 동영상 재생 중에 주기적으로 광고임을 말하거나 자막으로 나와야 함. 카드뉴스같은 것들도 이젠 확실히 광고라고 명시해야 하고...
근데 유료광고포함 이라는 문구도 ㅈㄴ 애매한게 어떤 제품을 광고하는건지 제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어떤 놈들은 전체가 다 광고인데 유로광고포함이라고 명시해서 일부만 광고인것처럼 오해하게 만듦.
이건 다시 법개정이 있어야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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