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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행하며 늘어난다는 무허가 불법업체

마동석 4 4597 13 0

16998647949804.jpeg 최근 유행하며 늘어난다는 무허가 불법업체


무인헬스장

 

무인 헬스장 운영은 모두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영업시간에 지도자가 배치되지 않은 무인 헬스장은 모두 과태료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헬스장은 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체육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함
없으면 전부 불법


4 Comments
윤태진갓 2023.11.14 01:25  
24시 무인 헬스장좀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불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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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2023.11.14 01:52  
아 무인헬으장이란게있네 우리동네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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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3.11.14 02:05  
꼼수가 너무 많아서리 헬스장이라고 안하고 체육시설 말장난 하면 될꺼 같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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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2023.11.14 11:30  
근데.. 직장이나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은 불법인가요? 거기가 말그대로 무인헬스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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