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하]
법 관련 전문자격증 1차 밖에 합격 못해본 무지행이지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먼저 법원의 저런 절차는 분명 개선되어야 함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힘, 다만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보고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적어봄)
소송을 할 때 첫 단계가 '당사자를 특정'하는거임
즉 정확히 어떤 사람들끼리 분쟁이 붙었는지 명확히 하는 단계인데 대부분 나라에서 성명과 주소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특정하는 거로 알고 있음
또, 드라마랑 달리 모든 사건에서 직접 원피고가 얼굴 맞대고 소송 및 부수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님
따라서 성명 주소 등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는게 추후 압류 강제집행 등까지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소송 중에 서로 상대방이 진짜 내가 싸우려는(?) 상대가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특정은 중요한 과정임
따라서 특정과 피해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하는 거고
당장 원글의 피해자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개선 필요성이 잇긴 하지만
이런 배경 없이 무조건 욕만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