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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Comments
루랑단 2018.08.01 10:08  
시발 ㅋㅋㅋㅋ 약국 컴터를 어뜨케 본거여 볼 수 있게 해놓은 곳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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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썸 2018.08.01 10:09  
댕청하면 진짜 수도퀴즈라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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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씌 2018.08.01 10:1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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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가이드 2018.08.01 10:11  
의무교육망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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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2018.08.01 10:15  
ㅋㅋ 아세트아미노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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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 2018.08.01 10:18  
마지막댓글ㅋㅋㄲ

럭키포인트 339 개이득

지성 2018.08.01 10:22  
마지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317 개이득

광광 2018.08.01 10:44  
ㅋㅋㅋㅋㅋ트위터는 뭐 늘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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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닥부부닥 2018.08.01 10:4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제발 인실좆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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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유 2018.08.01 10:49  
가즈아, 저 병신년 대가리 텅텅빈년 좃되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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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보루 2018.08.01 10:50  
아세트아미노펜이 타이레놀 성분명 맞는데 같은 성분이라도 맘대로 바꿔주면 불법이다
처방전에 아세트아미노펜정이라 나가면 아세트아미노펜정주고 타이레놀정나가면 타이레놀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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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아르투아 2018.08.01 12:16  
[@뚱뚱보루] ㅇㅈ. 대체조제 병원에 연락해서 승인있어야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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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마도™ 2018.08.01 13:28  
[@뚱뚱보루] 동일 성분, 동일 용량일 경우
대체조제는 승인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특별히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환자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라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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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보루 2018.08.07 01:54  
[@무영마도™] ①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경우.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제외한다.

2.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제조업자와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성분·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으로 같은 처방 용량을 대체조제하는 경우. 다만, 일반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문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약국이 소재하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해당 약국이 있는 지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에 없고, 해당 약국의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중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그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는 경우로서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미리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약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약사는 제2항에 따라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대체조제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약화(藥禍) 사고에 대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4항에 따른 동의와 통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앞뒤 다짜르고 동일성분 동일용량은 통보라고 하시면 쫌 불편하긴 합니다.
아인코바 2018.08.01 10:56  
트위터엔 왜 죄다 이런 애들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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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로트 2018.08.01 11: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럭키포인트 424 개이득

칸타타 2018.08.01 11:35  
명예훼손 가즈아ㅏㅏ

럭키포인트 417 개이득

지방군 2018.08.01 11: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믿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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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2018.08.01 11:50  
전설의 레전드 구만

럭키포인트 326 개이득

핏빛혈랑 2018.08.01 11:51  
걸려 들었어~~~~

럭키포인트 292 개이득

크리스마스 2018.08.01 12:16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의 수준이 참담하다

럭키포인트 266 개이득

네임리스 2018.08.01 12:40  
고소각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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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망봉함 2018.08.01 13:12  
이거 이미 약국측에서 고소얘기 나와서 대충 사과문비슷한거 후려갈기고 빤스런한걸로 결론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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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ib 2018.08.01 13:14  
하도 이런거 많이 보니까 이젠 좀 짠하다
얼마나 평소에 관심이나 사랑을 못받고 자랐으면 누가봐도 주작인거 같은걸로 왜곡된 관심 받고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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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범 2018.08.01 13:15  
막댓이 젤 멍청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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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뢍이 2018.08.01 14:07  
주작도 적당히해야지 저런게 잘못인줄도 모르는 한심한 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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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2018.08.01 15:32  
주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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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치갰다 2018.08.01 15:49  
진짜 지능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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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 2018.08.01 17:34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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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늬 2018.08.01 22:04  
ㄷ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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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gdrasill 2018.08.02 02:05  
이런것도 유죄추정의 원칙 생기면 쌍방 집어넣을수 있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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