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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줄 아니어도 2년 넘게 키웠으면 ‘법적 친자’

광명사람 30 4796 18 0












 

2019년 10월 23일 무정자증 남편의 '친생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유전자 검사에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자식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 최종 원고 패소 판결...


Best Comment

BEST 1 스위스  
판례 보고 왔다
이혼후 양육비 싸움
첫째는 부부합의 정자기증으로 인공수정 동의했으므로 친자식은 효과 100%임 기존 판례 꽤 있음(남편동의)
둘째  아내가 바람펴서  자식 가졌는데 남편이 둘째 혈액형 다른단걸 알았단다 그냥 지나가서 문제였다
      알고난 이후 2년 지나고 하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2007년에 알았으니 2009년 안에 해야함  소송은 2014년
      판사 의도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이게 더 상위개념 법인듯
BEST 2 고츄장  
[@스위스] 자세한 설명 감사요
근데 ㅈ같은건 변함이 없네. 어쩌니 저쩌니 해도  2년 지났다고 친자 아닌게 친자가 되나? 법리적해석이 퍡트랑ㅊ생물학적인건 ㅈ까고 지ㅈ대로 한다는게..
30 Comments
수달이 2021.02.09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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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 2021.02.09 21:57  
조금만 의심되도 2년 전에 친자검사 필수로 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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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남자 2021.02.09 21:59  
뭔 소리임?
친자는 아니지만 2년지나면 친자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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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씌우지마라 2021.02.09 22:01  
법은 거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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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파워야메떼 2021.02.09 22:02  
출생과 동시에 친자 확인 검사 필수로 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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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oz 2021.02.09 22:07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기 태어나는 동시에 무조건 친자검사하는 일이 당연시되고 피해는 죄 없는 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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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무 2021.02.09 22:08  
지랄좀 하지마
이씹새끼들은 강요가 패시브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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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읭이 2021.02.09 22:14  
저러다가 동성동본으로 기형아 낳으면 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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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 2021.02.09 22:15  
이게 뭔 개소리지 그걸 판단하는건 남자아닌가?? 법이 아니라 법은 그냥 당연한 판결을 내려야지 당연한걸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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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린심장 2021.02.09 22:21  
어처구니 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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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하 2021.02.09 22:23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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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버즈 2021.02.09 22:55  
이건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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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2021.02.09 23:28  
판례 보고 왔다
이혼후 양육비 싸움
첫째는 부부합의 정자기증으로 인공수정 동의했으므로 친자식은 효과 100%임 기존 판례 꽤 있음(남편동의)
둘째  아내가 바람펴서  자식 가졌는데 남편이 둘째 혈액형 다른단걸 알았단다 그냥 지나가서 문제였다
      알고난 이후 2년 지나고 하면 친자식으로 인정된다. 2007년에 알았으니 2009년 안에 해야함  소송은 2014년
      판사 의도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한다 이게 더 상위개념 법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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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츄장 2021.02.10 00:10  
[@스위스] 자세한 설명 감사요
근데 ㅈ같은건 변함이 없네. 어쩌니 저쩌니 해도  2년 지났다고 친자 아닌게 친자가 되나? 법리적해석이 퍡트랑ㅊ생물학적인건 ㅈ까고 지ㅈ대로 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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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백년 2021.02.10 08:15  
[@고츄장] 법률보면 해당사실을 알고나고 2년지나기전에 소송안하면 그대로 없어지거나 인정되는 경우가 꽤 많음. 채무나 재산관련 부동산, 각종 소송관련 등등에서도 해당사실을 알고난 후 2년이 지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규정이 정말많음.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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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2.10 11:37  
[@고츄장]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친자하고 법률적으로 말하는 친자하고 섞여서 그런건데, 법률적으로는 출생 후에 입양한 양자냐, 아니면 친자냐가 문제되는거고, (내지 혼외자)
저런 경우에는 입양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길렀으니까 친자의 법률적 지위를 준다는거임. 생물학적 친자하고는 구분해야 할듯
소집왕 2021.02.10 08:48  
[@스위스] 알고난 이후 2년이 중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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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알게되고 2021.02.10 17:05  
[@스위스]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더 상위법이라면 왜 낙태법은 합법화하려는 것인가... 이현령비현령인건가 씨바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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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도둑 2021.02.09 23:29  
지새끼가 다른새끼 자식이여봐야 알지 진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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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룰루리 2021.02.09 23:36  
아이는 보호하는데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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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R 2021.02.10 08:06  
그럴거면 아이낳자마자 친자확인을 의무적으로 하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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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쓰 2021.02.10 08:25  
애 낳으면 친자 확인은 필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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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훼훼 2021.02.10 08:49  
이건 뭔 X소리?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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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아는오빠 2021.02.10 08:57  
친자가 아닌데 법이 2년지나서 친자맞다고 혼외자식을 키워라하면 누가 오냐오냐 키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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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2.10 11:33  
[@그냥아는오빠] 친자가 아닌걸 알고도 2년 동안이나 키웠으면 오냐오냐 키우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걸로 본다는거지
지 맘대로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애한테 안좋으니까
hokipoki 2021.02.10 09:24  
이런 문제가 생기니
애초에 자식 낳으면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친자확인해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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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j 2021.02.10 09:36  
아니 ㅆㅂ 무슨 법이 전부 여자편을들고 있냐
법관들대체 언제까지 이럴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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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차라 2021.02.10 11:35  
[@Wangjj] 여자편이 아니라 아이 편..
일자무식 2021.02.10 10:15  
'태어나고' 2년이 아니라 '알고 나서' 2년이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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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무식 2021.02.10 10:15  
'태어나고' 2년이 아니라 '알고 나서' 2년이네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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