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방위대후레쉬맨]
이 사고는 아니고, 직진 우회전 사고에 대한 판례인데, 직진차량 과실비율은 이런 이유에서 산정되는거 같네오
다만 B씨 차량과 마찬가지로 A씨 차량에게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이행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신호를 준수해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사고는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날씨는 맑은 상태였고, A씨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B씨 차량이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B씨 차량을 A씨도 충분히 사전에 발견할 수 있었다.
[@고추밭]
직진 우선이라도 방어 운전이라고 해서 과실 잡히는 신기한 보험사들...
법쪽에선 사고가 나면 매번 과실을 정해주면 업무가 마비 되니 그런 권한을 보험사에게 임명해서 이지랄 남
경찰에 따져봤자 자기네는 피해가 가해자만 나뉠뿐 과실을 못정한다 민사가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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