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실시간인기 > 실시간인기
실시간인기

쿠팡 로켓배송 제한하면서 발의된 것

광명사람 67 11394 34 1






31246e6ee51dda2992cf61a91cdc7d23_1610725753_55.jpg


31246e6ee51dda2992cf61a91cdc7d23_1610725753_63.jpg


31246e6ee51dda2992cf61a91cdc7d23_1610725753_71.jpg


31246e6ee51dda2992cf61a91cdc7d23_1610725753_77.jpg


복합쇼핑몰도 주말에 의무 휴업하는 법 발의됨 


Best Comment

BEST 1 해사44기  
전통시장 힘들다!
이명박 - 전통시장찾아가서 상인들한테 변화하라, 인터넷으로 물건팔아봐라. 도와줄게.
문재인 - 뽑아만주셈 대형마트 죽여드림 ㄱㄷ
BEST 2 대통령  
공산정권 돼가네
BEST 3 자리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고객상대로 사기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든지
왜 안가는지는 생각안하고 다른 잘나가는 산업을 제한하네
노답이다 정말
67 Comments
사나없인사나마나 2021.01.16 14:39  
뭐만 하면 규제규제ㅋㅋㅋㅋㅋ

새누리당 때는 규제 풀어서 ㅈㄹ이었는데

여기는 존나 해서 난리네

아직도 1년넘게 남았다는게 씁슬하다

럭키포인트 28,102 개이득

여름 2021.01.16 15:33  
[@사나없인사나마나] 무능하니까 해결책은 생각 못하고
그저 문제되니 하지말라, 규제 ㅋㅋㅋㅋ

럭키포인트 4,225 개이득

이나이나 2021.01.16 14:47  
왠지 ㅈㄴ 엉뚱하게 시장에 근접할수록 집값 떨어질거 같다
시장이 가까울수록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에서 멀어지는거잖어;;;;

럭키포인트 21,178 개이득

윈터 2021.01.16 15:20  
[@이나이나] 이게맞지 시장있는곳 주변 주택가는 대형마트 들어올 기대 1도못함ㅋㅋ

럭키포인트 17,789 개이득

모데카이저 2021.01.16 14:54  
ㅋㅋㅋㅋㅋㅋㅋ씨~~~발 그래봐라 재래시장 가나

럭키포인트 14,977 개이득

포로로로 2021.01.16 15:07  
개새끼들 좆같아서 못살겠다 하면 원자폭탄으로 다같이 죽자고 발의할거냐 어떤 개병1신이 검토하는거야

럭키포인트 25,790 개이득

GenGen 2021.01.16 15:13  
복합쇼핑몰 주말에나가는데 그걸 규제하면 이게 누굴위한건지?그런다고 전통시장 누가가냐 시대에 흐름도 못읽는 꼰대버러지 의원놈들

럭키포인트 27,007 개이득

자화상 2021.01.16 16:22  
지자체 조례도 아니고 그냥 발의도 아니고 이게 통과 예정이라고 ? 위헌 아닌가

럭키포인트 29,833 개이득

ㅁㅈㅂㅇㅂㅌㅊ 2021.01.16 16:37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도록 도와줘야지 더 도태될 수 밖에 없게 규제만 떡칠할라고 하네

럭키포인트 12,119 개이득

zkzk 2021.01.16 17:20  
학습이라는걸 안하나?
2010년 유통법개정 때 실효성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택배업에 대해서 저따구로 하지말라고하면 일자리 없애는거지.
저 사람들 과도한 업무를 안주려고 해야지.

럭키포인트 9,000 개이득

씻어도더러움 2021.01.16 17:24  
이쪽 밥그릇 안채워진다고 저쪽 밥그릇을 냅다 걷어차버리네 ㅋㅋㅋㅋㅋ K-행정 오지고요 ㅋㅋㅋ

럭키포인트 23,624 개이득

으악새 2021.01.16 18:16  
대형마트가 편하고 깔끔하고 여러방면에서 압살인데 왜 전통시장을 굳이 살려야하나 의문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맞게 적응해야지 참 안타깝지만 저런법 통과된다 한들 전통시장 절대안가고 영업하는날 대형마트감.

럭키포인트 19,752 개이득

팽현숙귄카 2021.01.16 19:15  
이거 통과되면 재래시장 불매함. 재래시장 손두부 좋아하고 재래시장에서밖에 못먹는게 있어서 애용하는편이었는데 이제 그딴거 없다 내가 안먹고말지. 재래시장이 빨리 사라져야 이딴 말같지도 않은 짓거릴 안할듯. 재래시장을 소비자 손으로 강제로 도태시켜버려야됨.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 남아있으니 발전이 없다.

럭키포인트 17,625 개이득

국군뒷통수권자 2021.01.16 21:12  
훠훠 나 믿지?

럭키포인트 29,939 개이득

자화상 2021.01.16 23:52  
기사 읽고 위헌 등 너무 말도 안되는거 같아서 직접 확인해봄

―――――――――――――――――――

■ 개정안 및 검토보고서 내용 요약
※ 출처 : [산자중기위_검토보고서](2020.7.)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주환, 이장섭, 어기구, 이동주, 김정호, 홍익표, 김경만 의원안 종합)

―――――――――――――――――――

● 김정호 의원안
(민주당 / 경남 김해을 / 2선 / 산자중기위 / 참여정부 출신)

※ (현행법) 전통상업보존구역 :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1km의 조례에 따른 지역으로,
구역 내에 SSM 개설 시 의무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변경·등록 시에는
지자체장이 등록 제한 또는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음

○ 내용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km에서 20km로 확대하자는 개정안 발의한 의원은 김정호 의원임

○ 취지 : (연구) 1차 상권 광역쇼핑시설의 배후상권 범위가 업태별로 11.4km에서 21.3km로,
현행 반경을 1km만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
 
○ 쟁점 :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기존 1km) 내에 대규모점포 등이
무조건 입점을 못하는 것은 아님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장해도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수도 없을 수도 있음

→ 다만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보존구역에서 벗어나는 반경 2~20km도
대규모점포의 영향을 받는 배후상권 범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km 이내 입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 이견 : 산자부는 현재 허가제 자체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강력한 규제인데다
현재도 상당 지역이 출점제한지역에 해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존구역의 면적이 사실상 400배가 증가하게 되면
대규모점포의 입점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는 회의적 입장임
→ 공정위도 소비자 권리에 따라,
→ 농림부는 하나로마트 등 농민과 소비자 권리를 우려하여 회의적 입장임

∴ 현행 제도에 따른 등록제가 얼마나 엄격한지에 따라
기존 1km에서 20km로 보존구역을 확대하자는 개정안의 심각성도 달라질 것임

―――――――――――――――――――

● 홍익표 의원안
(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 과기방통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출신)

○ 내용 :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1km)을 상업보호구역으로 대체하고,
신도시 등 수요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발의했음

○ 상업보호구역 : 다만 기존 1km 반경에 적용되던 상업보호구역에 한해서는
기존 지자체장의 선택지였던 등록 제한·조건부 허가에서 등록 금지를 추가했음
→ 즉, 기존에는 전통시장 1km 반경 내에 입점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었지만,
이제 등록 금지까지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 거임

(※ 산자부는 등록의 금지가 구역을 설정할 때 등록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인지
아니면 어느 구역이든 등록은 받지만 검토 후 금지하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의견)

(※ 필자는 등록 제한 or 등록 금지 or 조건부 허가의 차이 정도를 모르겠음)
(※ 해당 심사가 건축 허가나 등록단계, 입지단계 등 中 언제 이뤄지는지 모르겠음)

○ 사각지대 해소 : 그리고 기존에는 전통시장만 보호받았지만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도 해당할 수 있도록
상업보호구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갈등 조정 : 또한 기존에는 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하여 지자체장 재량이 많았지만,
토지 및 건물 관련 권리인과 지역주민을 수렴할 수 있는 협의회, 중기부장관 협의 등
기존 지자체장 외에 일반시민과 중앙정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상업진흥구역 : 현행법에는 없었던 신설 상업진흥구역은
해당 구역에서는 기존 개설등록 시 제출하던 지역협력계획서를
미첨부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신도시 등 수요지역에 신규출점을 유도하기 위함임

○ 이견 : 산자부는 현행법과 달리 갈등을 사전 조정할 수 있다는 호의적 입장이며,
신규출점 유인 효과가 부족하므로 상권영향평가서도 함께 면제하자는 입장임
반면, 중기부가 보호구역 설정에 관여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에 따라 반대 입장임

―――――――――――――――――――

■ 평가 :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음

○ 보통 같은 법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중복 제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 대안으로 수정된 후 본회의에 상정됨

○ 전통시장 20km 내 대규모점포 입점 관련한 개정안은
김정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이 겹침(외에도 있을 수 있음)

● 김정호 의원안은 대규모점포의 영향력이 20km까지 미치니
현행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려면 대규모점포 입점을 제한하는 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기존 1km에서 20km로 확대하자는 것에 그침
등록 금지 권한을 추가하자고 한 적은 없음

∴ 다만, 기존 1km 반경에서 입점 신청을 했지만 제한된 사례의 비율과
등록 제한 및 조건부 허가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금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등을 기사로 확인할 수 없었고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기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등록 제한의 반경이 20km로 확대되는 김정호 의원안은 규제 정도가 달라질 것임
(※ 즉, 현행 제도에 따른 등록제가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될지 알 수 없음)

● 홍익표 의원안은 기존 1km 반경에 해당하는 신설 상업보호구역에만
등록 금지를 추가 신설하자는 입장임
이것도 1km 반경 내 입점 완전 금지가 아니라,
기존 지자체장 권한 중 제한과 조건부 허가 2개에서 금지권을 추가한 것임

○ 신설 상업진흥구역은 입점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으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면제),
이런 친자본적인 내용은 보도에서 전부 제외한 것은 중립적이지 못함

―――――――――――――――――――

■ 결론 : 보도 방향이 편파적인 측면이 있음

○ 김정호 의원안과 홍익표 의원안에 따르면,
그들이 전통시장 20km 반경 내 대규포점포 입점을
완전 금지하자고 주장한 적은 없음(기사와 불일치)

○ 보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김정호 의원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등록제는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허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통계 사실을 입증하기 전에
대규모점포 입점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임

∴ 한국경제, 중앙일보 등의 보도 내용은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음
(한국경제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
(중앙일보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 물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님
같은 법조항에 대해 다수 개정안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와 소위에서 의원과 전문위원, 정부위원 등의 회의를 거쳐
각자 의견을 절충 → 상임위 명의의 개정안으로 통합 → 본회의에 상정함

따라서 합의 과정에 따라,
김정호, 홍익표 의원안이 모두 반영될 수도, 모두 안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른 개정안에 우선순위가 밀려 다음 국회까지 회기만료 폐기될 수도 있음

∴ 그러므로 아직 상임위에서 상정만 되고 심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김정호, 홍익표 의원이 마치,
"전통시장 20km 반경 대규포점포 입점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교모하게 과장·편향되게 보도한 경향이 있음
(※ 21.01.15 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 20.09.24 중앙일보 전영선 기자)

―――――――――――――――――――

○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들은
20.11.17 특허 소위 상정 이후 한번도 다뤄진 적이 없음
그러므로 본회의 상정도 안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함

○ 상임위 통과를 의미했다면 상정이라 표현하므로 통과는 본회의 통과가 맞음

○ 한국경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앞뒀냐고는 안했으니 1달이 걸릴 수도 10년이 걸릴 수도 있긴 함

―――――――――――――――――――

(※ 검토보고서가 109쪽이라 로켓·새벽 배송 관련은 확인하지 못함)

(※ 참고로 필자는 웹툰·드라마 송곳이나 영화 카트에 나오는 쇼핑몰의 노동자들처럼
대규모점포는 단일적 개체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는 입장임
따라서 전통시장 이익집단 대표보다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업자와 그 직원들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휴업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효과는 적고 폐해는 적다는 입장임

∴ 본문은 여당에 유리하기도 불리하기도 한 내용으로,
원문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서술했듯이
그것을 정리하여 보도와 비교한 본문도 중립적으로 썼음
즉,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옹호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님)
째까 2021.01.17 10:48  
그냥 하나만 알고 열은 모르는 역대급 빡대가리정권

럭키포인트 7,286 개이득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