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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버린 흡연충

삼겹살 50 11434 31 0

 

1.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

 

2. 경찰 : 미안한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

 

3. 두 남자 찾고 싶은데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의 정보를 얻을 수 없음.

 

4. 주인만 수리비 3~400 깨지게 생김


https://youtu.be/vM1hyt8gACU 

Best Comment

BEST 1 떡내나  
인민재판 또 열렸네.. 물론 ㅈ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공문 가져가서 수많은 cctv봐야되는데 무슨 근거로 cctv열람한다고 해야되나?  충남닥터헬기 사건도 손괴죄는 무죄로 나온마당에 저게 재물손괴가 될까?
BEST 2 떡내나  
[@일리니아] 얼마나 처 못배웠으면 경찰한테 열등감 갖는지 모르겠는데 학력인증 하고 ㅈ같이 멍청한 댓글 달아라 ㅈ만아 ㅋㅋㅋ 니 글 보면 누가 누굴보고 배움을 논하노?
BEST 3 망고  
[@개붕] 과실재물손괴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경찰이 수사권 발동할 수가 없음
50 Comments
예원 2021.11.11 17:15  
와 남의꺼에 왜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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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2021.11.11 17:17  
참....

럭키포인트 25,701 개이득

개붕 2021.11.11 17:17  
수사 못함??

럭키포인트 13,707 개이득

쿨캡슐 2021.11.11 17:32  
[@개붕] 할수 있지
안하는것
살인 사건이면 함

럭키포인트 27,422 개이득

아시아섹x퀸아이유 2021.11.11 17:55  
[@개붕] 수사 안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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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 2021.11.11 19:45  
[@개붕] 과실재물손괴는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라서 경찰이 수사권 발동할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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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1.11.11 21:22  
[@개붕] 개 븅신같은 짭새새끼들한테 가지말고 그냥 법원가서 고소해라
바다 2021.11.11 22:21  
[@일리니아] 수사권이 이제 경찰한테만 있어서 검찰에 직고소 못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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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1.11.11 22:25  
[@바다] 검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경찰에 수사의뢰넣으면
우리가 한거마냥 무시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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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2021.11.11 22:33  
[@일리니아] 검찰에 고소 자체를 이제 할 수가 없는거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닌가?

검찰에 직고소 하고 수사의뢰를 해주는 그런건 가능한거야?

직고소 막히고 수사는 경찰이 한다고 알아서 물어보는거임
일리니아 2021.11.11 22:35  
[@바다] 그전엔 검찰이 조사하는것도 있었잖아 박스에 검찰 써있고
그게 사라진걸로 알고있는데
바다 2021.11.11 23:02  
[@바다] 내가 알기론 그래서

나도 최근 ㅈㄴ 억울한일 있었는데

견찰 ㅅㅋ 귀찮은지 그게 법인지 지 ㅈ대로 수사하길래

이의신청하고 뭐하고 난리 쳤었는데

알아보니까 소송은 할 수 있는데 고소는 안된다는걸로 알아서
바다 2021.11.11 22:48  
[@일리니아] 난 아예 일반 직고소가 불가능 한걸로 알아서

형이 얘기한 그런건 뭐 특검이거나

경찰이 얘네 문제 있다판단해서 검찰에 넘긴 경우 아닌가?

개집 변호사형 어디갔어 지식 공유 부탁드려요
일리니아 2021.11.11 22:57  
[@바다] 직고소가 불가능해진다고...?
그러면 고소를 아예 못하는거아니냐
견찰새기들 고소 받아줄리가없는데
구구단 2021.11.11 23:31  
[@일리니아] 경찰이 수사안해준다고 검찰에 직접넣어라.
검찰 박스들고 오는것은 뭐냐?
이 두 발언에 존나 웃고 갑니다 ㅋㅋㅋ
민사 형사 구별은 가능하시죠? 왠지 드라마만 보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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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니아 2021.11.11 23:40  
[@구구단] 뭔 개소리지..
그냥 검찰 수사없어진게 그런식의 수사 없어진거 아니냐고 한거잖아
난독증이야?
멍청해가지고 혼자 웃고있네..
바다 2021.11.12 11:00  
[@일리니아] 대충 알아봤는데

특정 범죄가 아닌 이상 올해 1.1부터 검찰 직고소가 안된다네

몇몇 가능한 항목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특수한 지정 사건들만 검찰직고소 가능하다네

일반인은 검찰직고소 가능할 일이 거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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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내나 2021.11.11 23:06  
[@일리니아] 짭새 욕하기전에 개 븅신같은 니 머리부터 채워
일리니아 2021.11.11 23:41  
[@떡내나] 네 다음 민원인오면 "아...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돼요" 하면서 안받아주는 전형적인 세금루팡 짭새새끼
떡내나 2021.11.12 01:05  
[@일리니아] 안돼는건 안돼는거죠 ^-^ 애비가 ㅈ같은 악성민원인인가 그대로 보고 배웠나보네용~ 님 돈으로 일하는게 아니라 정당하게 나라에서 준 돈 받고 일하는겁니당~ 세금도 님보다 많이 내욥~
일리니아 2021.11.12 01:24  
[@떡내나] 짭새 맞죠?
원래 짭새새끼들 ㅈ도못배운새끼들이 그저 할거없어가지고 하는게 반이라
그 반은 ㅈㄴ멍청하고 이렇게 댓글달면서  싸움 ㅋㅋ
떡내나 2021.11.12 05:45  
[@일리니아] 얼마나 처 못배웠으면 경찰한테 열등감 갖는지 모르겠는데 학력인증 하고 ㅈ같이 멍청한 댓글 달아라 ㅈ만아 ㅋㅋㅋ 니 글 보면 누가 누굴보고 배움을 논하노?
고집왕 2021.11.11 17:31  
남의 오토바이에 걸터앉은 자체가 고의지 뭔 씨팔 과실 재물손괴 이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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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사 2021.11.11 17:47  
손괴는 과실죄 처벌 못하니까 수사도 못하는게 맞지
저정도면 과실 맞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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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11.11 18:24  
민사로 가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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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스터 2021.11.11 19:59  
[@xeqtr] 상대방이 누군지 못찾는다는데
민사가능한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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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qtr 2021.11.12 02:03  
[@뱅스터]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네요.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과실손괴는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손괴죄로 고소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는 안할 것 같네요. 고소가 들어오면 처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부르지도 않고 '죄 안됨'으로 끝낼 듯 합니다.

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 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괴로 고소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미필적 고의란 그러한 결과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이른바 용인설)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영상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다만 영상을 보면 담배를 피다 꽁초를 버리는 것 처럼 보이는데, 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니 이를 이유로 고소를 해볼 순 있겄네요. 그럼 경찰은 좋든 싫든 피의자를 찾아 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찮다고 질질 끌지 싶은데 민원 등으로 압박해야..

위와 같이 고소해둔 상태에서 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피고는 성명불상자, 주소불명으로 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서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경찰서가서 주소 성명 알려달라보 해보시기 바랍니나. 아니면 소장 내면서 피고에 대한 수사가 OO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니 피고 특정을 위해 해당 경찰서에 성명 주소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 또는 문서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경찰서에 보내면 회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중인 자료는 요새 거의  안주고 쓰면서도 복잡해 보여 이걸 할 실익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답답하고 안타까우나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명 주소만 특정되면 백퍼 승소인데..  도로에 주차해둔 점에서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어도..

여로모로 답답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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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정연 2021.11.11 18:26  
귀찮아서 안하는거잖아!!! 민사로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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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serl 2021.11.11 18:26  
민사로 가면 되고, 미필적 고의 주장해서 고소가능할 수는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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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Bear 2021.11.11 18:30  
저 아저씨는 cctv 까지 얻었는데도 범인 못찾는구나
학생 때 내 오토바이 누가 넘어뜨리고 도망간거 CCTV 앞인데도 못 얻는다해서
바로 팔고 차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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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내나 2021.11.11 19:29  
인민재판 또 열렸네.. 물론 ㅈ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수사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되는데 공문 가져가서 수많은 cctv봐야되는데 무슨 근거로 cctv열람한다고 해야되나?  충남닥터헬기 사건도 손괴죄는 무죄로 나온마당에 저게 재물손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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뽜때리 2021.11.12 01:25  
[@떡내나] 원래 대중은 개돼지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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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1.11.11 19:57  
탐정 불러서 암살 시켜야할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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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가을 2021.11.12 00:03  
[@지금은이지은시대] 그건 킬러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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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이지은시대 2021.11.12 12:08  
[@하늘가을] 코난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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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joe 2021.11.11 20:54  
이해가 안가는데 2번 뭔 개 ^^b 소리임? 그럼 실수로 산에서 담배피다가 담뱃불튀어서 산태우고 주변일대 집다 불나도 법이 제할일을 못한다는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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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내나 2021.11.11 23:05  
[@joejoe] 실화죄라고 못들어봤니? 개붕아.. 논점을 전혀 못잡는구나
바다 2021.11.11 22:26  
이해가 안가는건 저게 왜 처벌이 안되느냐 인거 같은데

고의성이 없음 고로 형사가 아님 이게 포인트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못함 범인을 찾을 수 없음

민사는 피의자가 있어야 청구를 하는데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cctv가 있어도 수사를 못해서 피의자를 확정할 수 없음

개 ㅈ같지만 법대로 한거야

ㅅㅂ 입법권한이 어디있다?

이 문젠 경찰이 아니라 입법부를 조져야하는 일임
아이유 2021.11.12 00:14  
좃븅신들 술처먹고 남의 오토바이에 왜 앉고 지럴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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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야같이살자 2021.11.12 00:26  
나도 편의점 갔다 오는데 내차 보닛에 앉아서 담배피던 새끼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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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 2021.11.12 01:05  
[@조이야같이살자] 나였음 뚝배기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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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ipoki 2021.11.12 09:30  
하지만 판사의 오토바이 였다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깜방 갔을듯

럭키포인트 25,367 개이득

무지개장갑 2021.11.12 14:45  
몇몇 댓글이 제대로 글을 써줬는데도 인민재판 오지네 
과실손괴는 그냥 범죄가 아니야
누구 물건 손괴한거 나쁘지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는 그렇다는 거 인정
근데 법에서는 과실로 일어난 행위중 법에 명시된 몇몇케이스를 제외하곤 처벌을 하지 않아
그 당시에 범의를 더 중요시하는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실수로 너네가 누구 물건 망가뜨렸는데 전과범되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런거 보면 경찰 욕먹는 이유도 있지만 뭔가 너무 불쌍하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런식으로 달려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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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유도빌런 2021.11.14 15:33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손가락만 빨아야되는게 현실이고, 걍 억울하게 사는게 당연하다는듯이 댓글들이 달리다니 참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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