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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xeqtr  
[@맛사냥꾼]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
BEST 2 맛사냥꾼  
[@일루미나티] 오 신이시여
13 Comments
일루미나티 2022.04.10 01:00  
걍 제 3자 사람이라도
본거 있고 들은거 있으면 신고하면 되능거 아님?
왜 허락 맡고 신고함??
비꼬는게 아니라 진짜 허락 맡고 신고해야댐?
친고죄인가 그거 아니지않나 성추행 성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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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2.04.10 01:13  
[@일루미나티] 오 신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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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22.04.10 01:21  
[@맛사냥꾼] 진짜 몰라서 그럼요 알려주세요 검색해도 친고죄 아닌거 같은뎅
맛사냥꾼 2022.04.10 01:35  
[@일루미나티] 위에 사건은 성희롱 문제로
피해자 와 가해자 사이에 성희롱이 성립이 되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성희롱이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되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쌍방으로 무효가 되었고
제 3자가 성희롱이라 느껴서 신고를 하면은 무혐의 처리가 되니까
무엇보다 피해자의 감정을 제 3자가 모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

그리고 법원가도 피해자 와 가해자 중심이지 신고자 중심이고
제 3자가 오해를 해서 신고를 해도 불이익은 피해자와 가해자니까
일루미나티 2022.04.10 02:37  
[@맛사냥꾼] 음... 저 중간에 껴서 꼬득이는 사람 입장에서 말한건데... 지가 봣을때 범죄면 신고부터하지 왜 안하지 라는 의문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님처럼 생각하는게 아닌 본인이 봣을때 어 저거 성범죈데? 하면 신고하면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굳이 피해자한테 가서 신고하자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에 댓글을 썼습니다.
맛사냥꾼 2022.04.10 03:05  
[@일루미나티] 꼬득이는 사람이 신고해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전제 조건이 달랐네요
xeqtr 2022.04.10 05:28  
[@맛사냥꾼]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됩니다. )

따라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것이나 위 사안과 같이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자도 범죄사실을 보았거나 이를 의심할 사정을 본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고 이를 고발이라 합니다(피해자가 하는 것은 고소). 따라서 위 본문의 제3자도 얼마든지 당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입니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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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2.04.10 17:44  
[@xeqtr] 맞네 직장은 가능한데
수정 감사합니다
기비기디잌 2022.04.10 15:37  
[@맛사냥꾼] 근데 너무 부정확한 내용으로 잘못된 말을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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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사냥꾼 2022.04.10 17:45  
[@기비기디잌] 직장에서는 가능해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네온 2022.04.11 14:10  
[@일루미나티] 일단 법 상식인데,,,  제3자가 신고해도 피해자가 난 피해 안입었는데요? 하면 끝임.

즉 무슨 사건에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얘기해야 사건이 성립되는거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없는데 무슨 사건이야 ㅎㅎ

신고는 되도 처리는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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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루미나티 2022.04.11 16:15  
[@네온] 뭔가 오해하셧거나 제가 글을 잘몬썻나바염
저는 저 중간에 신고하자고 꼬드긴 사람에게 말하듯이 댓글 단건데요.
만약에 내가 봐서 저건 범죄야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야 피해자가 원하던 원치않던 신고하면 되는 범죄니까 신고해야지. 하면 될것을 왜 굳이 피해자한테 가서 신고할래? 라고 하냐는거죠. 저도 가물가물가물치여서 성범죄가 친고죄였나??해서 첫댓글 단거구용.
뭔가 이상하게 글써서 비추 많이 먹엇네요 데헷
안느 2022.04.10 02:30  
걍 대가릴 깨야돼 시벌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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