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23조를 들어 중국 정부의 용산 4162㎡(약 1256평)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옹호하는 시각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
첫째, 2018년 매입된 해당 토지는 2025년 현재까지 외교 공관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 중임. 협약의 조세 면제는 공관 업무를 전제로 하나, 중국 측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음. 이는 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둘째, 이 부지는 용산 대통령실 및 주한 미국 대사관 예정지와 1km 내외의 안보적 요충지에 위치함. 외국 정부가 전략적 핵심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그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은 단순히 협약 적용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국 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셋째,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한국인의 토지 소유를 사실상 불허함. 반면, 한국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대한 편으로, 2022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66㎢로 외국인 전체의 64.9%를 점유함. 이러한 상호주의 불균형 속에서 협약을 통한 취득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을 증폭시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취득세 면제 결정은 용산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안보적 함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비엔나 협약 23조가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장기 미사용, 안보 우려, 상호주의 불균형,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 부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의 타당한 근거임. 협약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며 비판을 일축하기보다는, 이 사안의 복합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비엔나 협약 23조를 들어 중국 정부의 용산 4162㎡(약 1256평) 토지 매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옹호하는 시각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음.
첫째, 2018년 매입된 해당 토지는 2025년 현재까지 외교 공관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 중임. 협약의 조세 면제는 공관 업무를 전제로 하나, 중국 측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음. 이는 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둘째, 이 부지는 용산 대통령실 및 주한 미국 대사관 예정지와 1km 내외의 안보적 요충지에 위치함. 외국 정부가 전략적 핵심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그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은 단순히 협약 적용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국 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셋째,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한국인의 토지 소유를 사실상 불허함. 반면, 한국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대한 편으로, 2022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66㎢로 외국인 전체의 64.9%를 점유함. 이러한 상호주의 불균형 속에서 협약을 통한 취득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을 증폭시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취득세 면제 결정은 용산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안보적 함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비엔나 협약 23조가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장기 미사용, 안보 우려, 상호주의 불균형,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 부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의 타당한 근거임. 협약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며 비판을 일축하기보다는, 이 사안의 복합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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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18년 매입된 해당 토지는 2025년 현재까지 외교 공관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 중임. 협약의 조세 면제는 공관 업무를 전제로 하나, 중국 측은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외교부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음. 이는 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임.
둘째, 이 부지는 용산 대통령실 및 주한 미국 대사관 예정지와 1km 내외의 안보적 요충지에 위치함. 외국 정부가 전략적 핵심 지역에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하고 그 목적이 불분명한 상황은 단순히 협약 적용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외국 정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셋째, 중국은 자국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한국인의 토지 소유를 사실상 불허함. 반면, 한국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대한 편으로, 2022년 기준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0.66㎢로 외국인 전체의 64.9%를 점유함. 이러한 상호주의 불균형 속에서 협약을 통한 취득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을 증폭시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이뤄진 취득세 면제 결정은 용산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안보적 함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음. 비엔나 협약 23조가 법적 근거로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장기 미사용, 안보 우려, 상호주의 불균형, 그리고 절차적 투명성 부족은 이를 둘러싼 논란의 타당한 근거임. 협약을 맹목적으로 적용하며 비판을 일축하기보다는, 이 사안의 복합적 맥락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